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검체검사용 건물 취득비는 고유목적사업 지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3-법인-0681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검체검사용 건물 취득비는 고유목적사업 지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3.05.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목적으로 취득한 건물과 부속토지의 지출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거나 사용한 금액으로 본다.

검체검사사업용 건물과 부속토지의 취득비가 고유목적사업 지출인지 물었다. 해당 목적으로 취득한 건물과 부속토지의 지출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거나 사용한 금액으로 본다. 여기서 의료법인에는 의료법상 병원과 의원이 모두 포함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의료법인이 고유목적사업인 검체검사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건물과 부속토지를 취득하였다. 그 취득을 위해 금액을 지출하였다.

질의요지

의료법인이 고유목적사업인 검체검사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건물 및 부속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보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722

본문(원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6항을 적용함에 있어 의료법인이 고유목적사업인 검체검사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건물 및 부속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은 같은 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의료법인에는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병원 및 의원이 모두 해당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의료법인이 검체검사사업에 사용할 건물 및 부속토지의 취득을 위해 지출한 금액을 고유목적사업 지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6항을 적용할 때 해당 지출액은 같은 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본다.

이 경우 의료법인에는 「의료법」 제3조에 따른 병원 및 의원이 모두 해당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법인-0681 (<time datetime="2023-05-08">2023.05.08</time> 회신), "검체검사용 건물 취득비는 고유목적사업 지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187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1879)
원 제목
의료법인이 의료업에 사용하기 위한 건물을 취득한 경우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