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법인세
용도변경한 자산도 고유목적 사용으로 보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직접 사용 여부는 공부상 용도가 아니라 실제 사용용도에 따라 판단한다.
잔금 지급 전에 용도를 변경한 유형자산이 처분일 현재 고유목적사업에 쓰인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직접 사용 여부는 공부상 용도가 아니라 실제 사용용도에 따라 판단한다.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직접 사용했는지와 실제 사용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영리내국법인이 잔금 지급 전에 용도를 변경한 유형자산을 처분하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유형자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공부상 용도가 아닌 실제 사용용도에 따라 판단하되, 실제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회답
법령해석과-2255
본문(원문)
비영리내국법인이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은 제외)에 직접 사용한 유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은 「법인세법」 제4조제3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라 법인세가 과세되는 소득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해당 유형자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공부상 용도가 아닌 실제 사용용도에 따라 판단하되, 실제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잔금 지급 전에 용도를 변경한 경우 처분일 현재 유형자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비영리내국법인이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은 제외)에 직접 사용한 유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은 「법인세법」 제4조제3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라 법인세가 과세되는 소득에서 제외됩니다.
해당 유형자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공부상 용도가 아닌 실제 사용용도에 따라 판단하되, 실제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 (수익사업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4조제3항제5호 (사업연도의 개시일)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제2항 (수익사업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분할한 승용차 세무조정 이월액은 누가 처리하나?2025.12.2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규법인-4127
- 자회사 대여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2025.07.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법인-0620
- 무상 발코니 확장도 사업수입금액인가?2025.03.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3677
- 무재산 해외 거래처 채권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나?2024.12.3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3273
- 개발비 감액분은 어떻게 손금에 산입하나?2024.08.2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법규법인-0158
- 태양광발전설비의 감가상각은 어떻게 처리하나?2024.07.0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법인-2351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549 (2020.07.16 회신), "용도변경한 자산도 고유목적 사용으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4504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45046)
- 원 제목
- 잔금지급전 용도변경 한 경우 처분일 현재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