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법인세
교회 소유 주택을 팔면 법인세가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의 처분에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비영리내국법인인 교회가 소유 주택을 양도할 때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의 처분에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직접 사용 여부는 주택의 용도, 보유목적, 사용현황과 수익사업 여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2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2.02.18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4조 제3항 제5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2.02.18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비영리내국법인인 교회가 소유 주택을 처분하는 상황이다. 해당 주택을 교회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했는지가 쟁점이다.
질의요지
비영리내국법인이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수익사업은 제외)에 직접 사용한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을 처분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326
본문(원문)
「법인세법」제4조 제3항 제5호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의 규정은 비영리내국법인이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수익사업은 제외)에 직접 사용한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을 처분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해당 주택이 교회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었는지는 주택의 용도, 보유목적, 사용현황, 수익사업 여부 등 제반사항을 종합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교회 소유 주택의 양도소득이 법인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 제4조 제3항 제5호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은 비영리내국법인이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법령 또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을 처분한 경우에 적용된다. 해당 주택의 직접 사용 여부는 용도, 보유목적, 사용현황, 수익사업 여부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4조제3항제5호 (과세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3조제2항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적격분할 요건을 존속법인에도 적용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법인-0611
- 캠핑용 자동차의 리스·취득 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법인-1714
- 여러 사업과 자산의 분할은 적격분할에 해당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3785
- 근로자 없는 법인을 합병해도 적격합병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4131
- 교회 사택 양도에 추가과세가 적용되는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법인-0593
- 파산채권의 대손금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법인-0548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법인-6707 (<time datetime="2022-02-28">2022.02.28</time> 회신), "교회 소유 주택을 팔면 법인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094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0949)
- 원 제목
- 교회 소유 주택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대상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