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법인세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목적사업을 변경하려면?
관련 서류를 갖춰 정정신고하고 비과세 대상 처분수입은 변경된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목적사업 변경, 자산 처분수입 사용 및 법인설립 시 절차를 물었다. 관련 서류를 갖춰 정정신고하고 비과세 대상 처분수입은 변경된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민법에 따라 법인을 설립하면 법인세법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0.02.18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회신 당시 19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9개로 바뀌었다(수정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의 변경 사항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세무서장(관할 세무서장 또는 그 밖의 세무서장 중 어느 한 세무서장을 말한다)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의 변경 사항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이나 그 밖에 신고인의 편의에 따라 선택한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0.04.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 법 제4조제3항제5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이란 해당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일(「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공공기관 이전일을 말한다)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은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한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자산의 유지ㆍ관리 등을 위한 관람료ㆍ입장료수입 등 부수수익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으로 보며,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전입한 후 처분하는 경우에는 전입 시 시가로 평가한 가액을 그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을 계산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 법 제4조제3항제5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이란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직접 사용한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입을 말하며, 제1호와 제2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른 수입 중 큰 수입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자산의 유지ㆍ관리 등을 위한 관람료ㆍ입장료수입 등 부수수익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으로 본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11조: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③ 이 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는 법인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를 준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③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법인과세 수탁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0.01.01 → 현재 시행본 2026.08.11
국세기본법 제13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고유목적사업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부가세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정정신고 하는 것이고, 처분일 현재 3년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은 변경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가능 하며, 민법 제32조에 의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을 해야 하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1251
본문(원문)
귀 질의1의 경우,「국세기본법」제13조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관할세무서에 신고한 고유목적사업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정관 등 관련서류 (인·허가 사항이 있는 경우 인·허가증)를 구비하여「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4조에 따라 정정신고 하는 것이고
귀 질의2의 경우, 비영리내국법인이 처분일 현재 3년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에 따라 수익사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 처분수입은 정관에 따라 변경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가능하며
귀 질의3의 경우,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민법」 제32조에 의하여 법인설립을 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신청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고유목적사업을 변경하는 방법, 자산 처분수입의 사용 가능 여부 및 법인설립 시 절차는 무엇인지.
회답
1. 고유목적사업을 변경하려면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정관 등 관련 서류와 인·허가 사항이 있는 경우 인·허가증을 갖추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4조에 따라 정정신고한다.
2. 비영리내국법인이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수입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에 따라 수익사업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그 수입은 정관에 따라 변경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3.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민법」 제32조에 따라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사업자등록 사항의 변경)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13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제2항 (수익사업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11조 (사업자등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26소1726 심판결정·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111조 · 역사 자료
- 조심 2026전1898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6소0968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111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6소1332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111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6소1351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111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6중1173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111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6서1700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111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6중1364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111조 · 역사 자료
- 조심 2026소0264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111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6부1167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111조 · 역사 자료
- 조심 2025서1131 심판결정· 주문 분류 경정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6전0570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111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339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 운영 후 무상이전하는 시설물의 임대수입은 어떻게 인식하는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법인-2621
- BOT 시설물의 임대수입과 감가상각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인-0537
- BOT 시설의 임대수입과 감가상각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법인2013-526
- 위탁가공 무환수출액은 익금과 영세율 대상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99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법인-3789 (<time datetime="2020-04-09">2020.04.09</time> 회신),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목적사업을 변경하려면?",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3522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35229)
- 원 제목
-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목적사업 변경 가능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