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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목적에 쓴 부동산 처분수입은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유형자산 등의 처분수입은 과세소득에서 제외된다.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부동산을 처분할 때 법인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유형자산 등의 처분수입은 과세소득에서 제외된다. 법령 또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이어야 하며 과세대상 수익사업은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통계법(2026.07.2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5.03.14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4조 제3항 제1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제조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등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 제조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등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4.03.26 → 현재 시행본 2025.10.01
통계법 제22조: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통계청장은 통계작성기관이 동일한 기준에 따라 통계를 작성할 수 있도록 국제표준분류를 기준으로 산업, 직업, 질병ㆍ사인(死因) 등에 관한 표준분류를 작성ㆍ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계청장은 미리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국가데이터처장은 통계작성기관이 동일한 기준에 따라 통계를 작성할 수 있도록 국제표준분류를 기준으로 산업, 직업, 질병ㆍ사인(死因) 등에 관한 표준분류를 작성ㆍ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데이터처장은 미리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5.03.14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4조 제3항 제5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5.06.04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비영리내국법인이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부동산을 처분한다.
질의요지
「법인세법」 제4조 제3항 제5호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에 따라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과세대상 수익사업 제외)에 직접 사용한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과세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1030
본문(원문)
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대상 수익사업은 「법인세법」 제4조 제3항 제1호에 따라「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업으로서 「법인세법」시행령 제3조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 사업 중 수입이 발생하는 사업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법인세법」 제4조 제3항 제5호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에 따라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과세대상 수익사업 제외)에 직접 사용한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과세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법인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대상 수익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업 중 법인세법시행령에서 제외한 사업 외에 수입이 발생하는 사업을 말한다.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으로 생기는 수입은 과세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다만, 과세대상 수익사업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4조제3항제5호 (과세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제2항 (수익사업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4조제3항제1호 (과세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통계법 제22조 (표준분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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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5-법인-0112 (<time datetime="2025-06-26">2025.06.26</time> 회신), "고유목적에 쓴 부동산 처분수입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503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5033)
- 원 제목
-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법인세 과세대상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