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준비금 초과 지출액도 손금에 산입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4-법인-3143회신일 2025.01.21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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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5.01.21

당해연도에 계상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모두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당해연도 준비금 설정액을 초과한 고유목적사업 지출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당해연도에 계상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모두 사용한 것으로 본다. 준비금 손금산입 범위를 초과하여 지출한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29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직전사업연도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잔액이 없는 비영리내국법인이 당해 사업연도 설정액을 초과해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였다.

질의요지

당해연도 설정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초과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는 경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모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30

본문(원문)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29조를 적용함에 있어 직전사업연도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잔액이 없는 비영리내국법인이 당해 사업연도에 설정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초과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는 경우 당해 사업연도에 계상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모두 사용한 것으로 보며, 이 경우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에 따른 당해 사업연도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범위를 초과하여 지출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직전사업연도 준비금 잔액이 없는 비영리내국법인이 당해연도 설정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초과하여 지출한 경우의 처리 방법.

회답

당해 사업연도에 계상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모두 사용한 것으로 봅니다.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에 따른 손금산입 범위를 초과하여 지출한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법인-3143 (2025.01.21 회신), "준비금 초과 지출액도 손금에 산입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120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1200)
원 제목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대상 금액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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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