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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대가를 기부하면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그 기부금액은 일반기부금이며, 요청받은 사회복지법인은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내국법인이 용역대가로 계상한 금액을 사회복지법인에 기부할 때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그 기부금액은 일반기부금이며, 요청받은 사회복지법인은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내국법인이 용역대가를 익금으로 계상하고 그 금액을 고유목적사업에 기부한 경우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사회복지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광고 및 컨설팅용역을 제공한다. 해당 법인은 용역대가를 익금으로 계상하면서 그 금액을 사회복지법인에 기부한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광고 및 컨설팅용역을 제공하고 해당 용역의 대가를 익금으로 계상하면서 그 익금에 계상한 금액을 사회복지법인에 기부하는 경우, 그 기부금액은 「법인세법」 제24조 제3항의 일반기부금에 해당
회답
법인세과-1668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광고 및 컨설팅용역을 제공하고 해당 용역의 대가를 익금으로 계상하면서 그 익금에 계상한 금액을 사회복지법인에 기부하는 경우, 그 기부금액은 「법인세법」 제24조 제3항의 일반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또한 기부금을 지출한 법인이 그 기부금액을 손금에 산입하고자 해당 사회복지법인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에 따라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 그 요청을 받은 사회복지법인은 그 기부받은 금액에 대하여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회복지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제공한 용역의 대가를 기부한 경우 일반기부금 해당 여부와 기부금영수증 발급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광고 및 컨설팅용역을 제공하고 해당 용역의 대가를 익금으로 계상하면서 그 익금에 계상한 금액을 사회복지법인에 기부하는 경우, 그 기부금액은 「법인세법」 제24조 제3항의 일반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또한 기부금을 지출한 법인이 그 기부금액을 손금에 산입하고자 해당 사회복지법인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에 따라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 그 요청을 받은 사회복지법인은 그 기부받은 금액에 대하여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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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5-법인-3288 (2025.11.12 회신), "용역대가를 기부하면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597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5970)
- 원 제목
- 사회복지법인이 채무를 면제받은 경우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