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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 부담한 퇴직비용은 고유목적사업 지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의 지출에 해당하면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거나 사용한 것으로 본다.
비영리내국법인이 교직원의 퇴직비용 일부를 부담할 때 고유목적사업 지출인지 물었다.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의 지출에 해당하면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거나 사용한 것으로 본다. 해당 지출이 법인세법 시행령상 수익사업 외의 사업과 관련되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영리내국법인은 사립학교 교원 및 사무직원의 퇴직에 필요한 비용 중 일부를 매년 의무적으로 부담한다. 부담 근거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7조제3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의3 제3항이다.
질의요지
퇴직시 필요한 비용 중 일부 금액을 부담하는 것이 해당 비영리내국법인의 법령 또는 정관에 따른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 외의 사업과 관련한 지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1778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비영리내국법인이 사립학교 교원 및 사무직원의 퇴직시 필요한 비용 중 일부 금액을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7조제3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의3 제3항에 따라 매년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경우
퇴직시 필요한 비용 중 일부 금액을 부담하는 것이 해당 비영리내국법인의 법령 또는 정관에 따른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 외의 사업과 관련한 지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영리내국법인이 사립학교 교원 및 사무직원의 퇴직에 필요한 비용 중 일부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경우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비영리내국법인이 해당 비용을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7조제3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의3 제3항에 따라 매년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경우, 그 부담이 해당 법인의 법령 또는 정관에 따른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 외의 사업과 관련한 지출에 해당하면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것으로 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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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221 (<time datetime="2020-06-11">2020.06.11</time> 회신), "의무 부담한 퇴직비용은 고유목적사업 지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6510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65106)
- 원 제목
- 퇴직수당 지급에 사용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