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고유목적사업용 임야의 처분일은 언제로 보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5-법인-0113회신일 2025.06.26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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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고유목적사업용 임야의 처분일은 언제로 보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5.06.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5.06.26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선등기·인도·사용수익 시에는 그중 빠른 날이다.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임야인지 판단할 때 처분일의 의미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선등기·인도·사용수익 시에는 그중 빠른 날이다. 분묘 이장을 조건으로 양도한 경우 거래의 실질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조상의 분묘가 있는 임야를 양도하면서 잔금청산일까지 분묘를 이장하기로 조건을 정했다.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했는지가 쟁점이다.

질의요지

「법인세법 시행령」제3조제2항제1호의 무형자산의“처분일”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경우를 판단함에 있어서“처분일”은 같은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3호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을 말함

회답

법인세과-1029

본문(원문)

「법인세법 시행령」제3조제2항제1호의 무형자산의“처분일”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경우를 판단함에 있어서“처분일”은 같은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3호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을 말하며,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거나 당해자산을 인도하거나 상대방이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등기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입니다.

조상의 분묘가 있는 임야의 양도계약을 체결하면서 잔금청산일까지 해당 분묘를 이장할 것을 조건으로 양도계약을 체결한 경우,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였는지의 판단은 「국세기본법」제14조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당사자 간의 약정 등 관련 그 거래의 실질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임야인지 판단할 때 ‘처분일’의 의미.

회답

「법인세법 시행령」제3조제2항제1호의 무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했는지를 판단할 때 처분일은 같은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3호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말한다.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 자산 인도 또는 상대방의 사용수익이 이루어진 경우 이전등기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한다.

조상의 분묘가 있는 임야를 양도하면서 잔금청산일까지 분묘를 이장하기로 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제14조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당사자 간 약정 등 거래의 실질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5-법인-0113 (2025.06.26 회신), "고유목적사업용 임야의 처분일은 언제로 보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503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5032)
원 제목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임야 판단 시 “처분일 현재”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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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