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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원한 병원건물 양도소득에 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부분은 과세소득에서 제외되고, 나머지 부분은 양도소득의 50% 범위에서 준비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다.
폐원 후 일부만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병원건물의 양도소득 과세와 준비금 손금산입 범위를 물었다.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부분은 과세소득에서 제외되고, 나머지 부분은 양도소득의 50% 범위에서 준비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다. 회의실 등의 직접 사용 여부는 실제 사용용도에 따라 사실판단하며, 공실 부분에는 과세제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한적십자사는 대구적십자병원을 2010년 폐원한 뒤 건물 일부를 물품보관창고, 안전강습실, 회의실과 부대시설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비워두었다. 폐원건물과 부속토지를 2020년 건설회사에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지사의 물품보관창고용 등으로 사용부분은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경우 과세제외 되나 사실판단사항에 해당하고 그 외 나머지 공실부분은 그 양도소득의 50% 범위에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 가능함
회답
법령해석과-1029
본문(원문)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대한적십자사가 「의료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개설하여 운영하던 대구적십자병원을 2010년 폐원한 후 병원건물의 일부는 대한적십자사 대구지사의 물품보관창고, 안전강습실, 회의실 및 부대시설등(이하 “회의실 등”)으로 사용하고 그 외 부분은 비워둔 상태로 유지하다가 폐원건물(이하 부속토지 포함)을 2020년 건설회사에 양도한 경우로서
회의실 등을 폐원건물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대한적십자사의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은 제외)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사용부분(부속토지 포함)에 대한 양도소득은 「법인세법」 제4조제3항제5호 단서에 따라 과세소득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해당 회의실 등을 법령 또는 대한적십자사의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인지 여부는 실제 사용용도에 따라 사실판단사항에 해당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한 양도소득은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2호에 따라 100분의 50 범위에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계상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폐원한 병원건물의 일부를 회의실 등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를 비워두었다가 양도한 경우 과세소득 제외 및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범위.
회답
대한적십자사가 「의료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개설하여 운영하던 대구적십자병원을 2010년 폐원한 후 병원건물의 일부는 대한적십자사 대구지사의 물품보관창고, 안전강습실, 회의실 및 부대시설등으로 사용하고 그 외 부분은 비워둔 상태로 유지하다가 폐원건물과 부속토지를 2020년 건설회사에 양도한 경우입니다.
회의실 등을 폐원건물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대한적십자사의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사용부분과 부속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은 「법인세법」 제4조제3항제5호 단서에 따라 과세소득에서 제외됩니다.
해당 회의실 등을 법령 또는 대한적십자사의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인지 여부는 실제 사용용도에 따라 사실판단사항에 해당합니다.
그 외 부분에 대한 양도소득은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2호에 따라 100분의 50 범위에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계상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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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0-법령해석법인-1165 (2021.03.25 회신), "폐원한 병원건물 양도소득에 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0517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05172)
- 원 제목
- 비영리내국법인의 부동산 양도소에 대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액의 범위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