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점유 취득 부동산 처분수입도 법인세에서 제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2-법인-4722회신일 2023.08.10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점유 취득 부동산 처분수입도 법인세에서 제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3.08.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3.08.10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수입은 과세소득에서 제외된다.

교회가 점유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처분수입을 법인세 과세소득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수입은 과세소득에서 제외된다. 점유 취득시효 완성에 따른 부동산 취득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2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2 · 비교 불가 1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3.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4조 제3항 제5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3.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23.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245조 제1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비영리내국법인이 「민법」에 따른 점유 취득 부동산을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사용하였다. 이후 해당 고정자산을 처분하여 수입이 발생하였다.

질의요지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민법 제245조 제1항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 포함)을 처분하여 발생한 수입은 법인세법 제4조 제3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에 따라 비영리내국법인의 법인세 과세소득에서 제외

회답

법인세과-1294

본문(원문)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민법 제245조 제1항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 포함)을 처분하여 발생한 수입은 법인세법 제4조 제3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에 따라 비영리내국법인의 법인세 과세소득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의 사실관계가 「민법」제245조 제1항에 따른 점유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부동산 취득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교회가 점유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처분수입을 법인세 과세소득에 포함하는지 여부.

회답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을 처분하여 발생한 수입은 비영리내국법인의 법인세 과세소득에서 제외한다. 해당 고정자산에는 민법 제245조 제1항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이 포함된다.

다만 질의의 사실관계가 「민법」제245조 제1항에 따른 점유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부동산 취득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법인-4722 (2023.08.10 회신), "점유 취득 부동산 처분수입도 법인세에서 제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7523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75235)
원 제목
교회가 점유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처분수입을 법인세 과세소득에 포함하는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