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종중의 고유목적 토지를 팔면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0-법인-2410회신일 2020.07.06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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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종중의 고유목적 토지를 팔면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07.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0.07.06

취득 후 계속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3년 이상 소유 토지라면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법인으로 보는 종중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토지를 처분할 때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득 후 계속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3년 이상 소유 토지라면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용도·기간·면적·임대차 여부 등 제반사항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종중이 3년 이상 소유한 토지를 처분한다. 토지는 취득 이후 계속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됐다.

질의요지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 받은 종중이 처분일 현재 3년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2328

본문(원문)

「국세기본법」제13조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 받은 종중이 3년이상 소유한 토지를 취득한 이후 계속하여 해당 단체의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경우로서

해당 토지의 처분으로 발생하는 수입은「법인세법」제4조 제3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에 따라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서 제외되어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부동산의 사용용도·기간·면적 등 사용현황, 임대차 여부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종중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토지를 처분할 때 법인세 과세 여부.

회답

「국세기본법」제13조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 받은 종중이 3년 이상 소유한 토지를 취득한 이후 계속하여 해당 단체의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경우로서 해당 토지의 처분으로 발생하는 수입은 「법인세법」제4조 제3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에 따라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서 제외되어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부동산의 사용용도·기간·면적 등 사용현황, 임대차 여부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법인-2410 (2020.07.06 회신), "종중의 고유목적 토지를 팔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3521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35213)
원 제목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부동산 처분시 법인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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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