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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사용 유형자산 처분수입은 어떻게 안분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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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호에 따라 안분한 수익사업 부문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에 공통 사용한 유형자산의 처분수입을 어떻게 안분하는지 물었다. 각 호에 따라 안분한 수익사업 부문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그 기준이 불합리하면 작업시간·사용시간·사용면적 등의 기준으로 안분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영리법인이 유형자산을 수익사업과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했다. 이후 그 유형자산을 처분하여 수입이 발생했다.
질의요지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3년 이상)’에 공통으로 사용하던 유형자산의 처분수입 중 과세대상의 안분계산방법
⇨ 법인칙§76
⑥ 본문에 따라 매출액 기준으로 안분계산하되, 매출액 기준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법인칙§76
⑥ 단서에 따라 작업시간ㆍ사용시간ㆍ사용면적 등의 기준에 의하여 안분계산가능
회답
법규과-3134
본문(원문)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과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던 유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 제6항 각 호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수익사업 부문에 해당하는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다만, 기타의 사유로 같은 항 각 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작업시간․사용시간․사용면적 등의 기준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과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던 유형자산을 처분한 경우 처분수입의 안분계산 방법.
회답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과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던 유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 제6항 각 호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수익사업 부문에 해당하는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다만, 기타의 사유로 같은 항 각 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작업시간․사용시간․사용면적 등의 기준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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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4-법규법인-0857 (2024.12.17 회신), "공통사용 유형자산 처분수입은 어떻게 안분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978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9783)
- 원 제목
-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던 유형자산 처분수입의 안분계산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