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부동산 양도소득에 준비금과 특례가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2-법인-3400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부동산 양도소득에 준비금과 특례가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2.10.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고유목적사업 직접 사용 자산의 수입은 제외하고 나머지는 일정 범위에서 준비금 설정이 가능하다.

비영리내국법인의 부동산 양도소득에 준비금 설정과 양도소득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고유목적사업 직접 사용 자산의 수입은 제외하고 나머지는 일정 범위에서 준비금 설정이 가능하다. 재산세 비과세·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는 토지 등 양도소득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2.08.23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 법 제4조제3항제5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이란 해당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일(「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공공기관 이전일을 말한다)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은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한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자산의 유지ㆍ관리 등을 위한 관람료ㆍ입장료수입 등 부수수익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으로 보며,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전입한 후 처분하는 경우에는 전입 시 시가로 평가한 가액을 그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을 계산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법 제4조제3항제5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이란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직접 사용한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입을 말하며, 제1호와 제2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른 수입 중 큰 수입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자산의 유지ㆍ관리 등을 위한 관람료ㆍ입장료수입 등 부수수익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으로 본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2.08.23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영업개시후 3년이 경과한 법인으로서 당해 사업연도의 생산설비(건축물을 제외하며, 이하 "생산설비"라 한다)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가동률(이하 이 항에서 "가동률"이라 한다)이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가동률보다 현저히 증가한 경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2. 영업개시후 3년이 경과한 법인으로서 당해 사업연도의 생산설비(건축물을 제외하며, 이하 "생산설비"라 한다)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가동률(이하 이 항에서 "가동률"이라 한다)이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가동률보다 현저히 증가한 경우

  3.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2.02.18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5의2조 제2항 제4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에 사용되는 부동산을 양도한다. 대상에는 재산세 비과세·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가 포함된다.

질의요지

법§29①(2)에 따라 부동산 처분으로 발생되는 소득 중 수익사업에서 발생되는 소득에 대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가능

본 건 토지․건물은 법§55의2에서 규정하는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토지 등 양도소득 과세특례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회답

법인세과-1511

본문(원문)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에 사용되는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법인세법 시행령」제3조 제2항에 따라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유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과세소득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그 외 부분에 대한 양도소득은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100분의 50 범위에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계상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비영리내국법인이「법인세법」제55조의2 제2항 제4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재산세 비과세․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토지 등 양도소득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에 사용되는 부동산의 양도소득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와 토지 등 양도소득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회답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에 사용되는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제3조 제2항에 따라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유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과세소득에서 제외된다.

그 외 부분에 대한 양도소득은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100분의 50 범위에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계상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법」제55조의2 제2항 제4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재산세 비과세·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토지 등 양도소득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법인-3400 (<time datetime="2022-10-19">2022.10.19</time> 회신), "부동산 양도소득에 준비금과 특례가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5514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55142)
원 제목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대상 및 토지 등 양도소득 과세특례 적용대상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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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