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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부속토지의 목적사업 지출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병원 건물과 그 부속토지의 취득비는 목적사업 지출로 보지만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병원 건물과 토지의 취득비 중 고유목적사업 지출로 보는 범위를 물었다. 병원 건물과 그 부속토지의 취득비는 목적사업 지출로 보지만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공통 사용 토지는 각 건물의 바닥면적에 따라 병원 건물의 부속토지 면적을 안분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보건업을 영위하는 의료법인이 병원 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취득하기 위해 금액을 지출하였다. 동일경계안 토지에는 병원 건물과 그 외의 건물이 있고 토지는 두 건물에 공통으로 사용된다.
질의요지
병원 건물 및 병원 건물의 부속토지 취득비용만이 고유목적사업 지출 범위에 포함되며, 병원건물의 부속토지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임
회답
법규과-1509
본문(원문)
1. 보건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하 ‘의료법인’)이 병원 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9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토지가 병원 건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2.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9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병원 건물의 부속토지 면적을 산정함에 있어 동일경계안의 토지 위에 병원 건물과 그 외의 건물이 있고 해당 토지가 병원 건물과 그 외의 건물의 효용과 편익을 위하여 공통으로 사용되는 경우 병원건물의 부속토지면적은 각 건물의 바닥면적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병원 건물과 토지의 취득비 중 고유목적사업 지출로 보는 범위와 공통 사용 토지의 부속토지 면적 계산방법은 무엇인지.
회답
1. 의료법인이 병원 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보지만, 질의의 토지가 병원 건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2. 동일경계안의 토지 위에 병원 건물과 그 외의 건물이 있고 해당 토지가 양 건물의 효용과 편익을 위해 공통으로 사용되는 경우 병원건물의 부속토지면적은 각 건물의 바닥면적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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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법규법인-5960 (<time datetime="2022-05-13">2022.05.13</time> 회신), "병원 부속토지의 목적사업 지출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4474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44745)
- 원 제목
- 고유목적사업 지출로 보는 병원 건물 및 부속토지 범위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