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고유목적에 3년 쓰지 않은 부동산 처분은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2-법인-4425회신일 2022.12.19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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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고유목적에 3년 쓰지 않은 부동산 처분은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2.12.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2.12.19

처분 전 3년 이상 중단 없이 직접 사용하지 않은 자산의 처분손익은 법인세 과세대상이다.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계속 사용하지 않은 자산을 처분할 때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처분 전 3년 이상 중단 없이 직접 사용하지 않은 자산의 처분손익은 법인세 과세대상이다. 해당 처분손익은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비영리내국법인이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을 처분하는 경우로서 해당자산을 처분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중단 없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경우 해당자산의 처분손익은 법인세가 과세되는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1865

본문(원문)

비영리내국법인이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을 처분하는 경우로서 해당자산을 처분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중단 없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경우 해당자산의 처분손익은 「법인세법」제4조 제3항 제5호에 따라 법인세가 과세되는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영리내국법인이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을 처분할 때 고유목적사업 직접 사용기간이 3년 미만이면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회답

비영리내국법인이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해당 자산을 처분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중단 없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면 그 처분손익은 「법인세법」제4조 제3항 제5호에 따라 법인세가 과세되는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법인-4425 (2022.12.19 회신), "고유목적에 3년 쓰지 않은 부동산 처분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7469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74696)
원 제목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부동산 처분시 법인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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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