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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사용 자산 양도차익은 어떻게 나누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 비례로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에 안분 계산한다.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에 공통 사용한 고정자산의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 비례로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에 안분 계산한다. 그 기준이 불합리하면 작업시간·사용시간·사용면적 등의 기준으로 안분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정자산을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공통으로 사용하다 처분했다. 이 처분으로 양도차익이 발생했다.
질의요지
수익・고유목적 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공통자산 처분으로 인한 손익은 수익금액・매출액 등에 따라 안분하여 계상
회답
법인세과-504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아래 질의 회신(서면-2018-법인-1532, 2018.06.2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8-법인-1532, 2018.06.21.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과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던 고정자산을 처분하여 발생하는 양도차익은「법인세법 시행규칙」제76조 제6항에 따라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의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하는 것이며
다만, 이를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공통익금의 수입항목에 따라 국세청장이 정하는 작업시간・사용시간・사용면적 등의 기준에 따라 안분 계산하여 수익사업 부문에 해당하는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한 고정자산을 처분할 때 양도차익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여부.
회답
1. 「법인세법 시행규칙」제76조 제6항에 따라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의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합니다.
2. 이를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이 불합리하면 공통익금의 수입항목에 따라 작업시간·사용시간·사용면적 등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으로 안분하여 수익사업 부문 금액을 익금에 산입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제6항 (비영리법인의 구분경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면-2018-법인-1532 공통 사용 고정자산 양도차익은 어떻게 안분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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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법인-1052 (2022.04.01 회신), "공통사용 자산 양도차익은 어떻게 나누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5514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55149)
- 원 제목
- 비영리법인의 본사 진출입로가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자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