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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사업용 부동산 처분수입은 비과세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취득 후 수익사업에 전입하기 전까지 발생한 처분수입은 비과세대상이 아니다.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에 번갈아 사용한 부동산의 처분수입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취득 후 수익사업에 전입하기 전까지 발생한 처분수입은 비과세대상이 아니다. 처분 전 다시 고유목적사업에 전입하여 3년 이상 직접 사용했더라도 같은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영리내국법인이 토지와 건물을 취득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다가 수익사업에 전입하여 일정 기간 임대업에 사용했다. 이후 다시 고유목적사업에 전입해 3년 이상 직접 사용한 뒤 처분했다.
질의요지
수익사업에 전입하기 전까지의 기간동안 발생한 처분수입은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답
법규과-787
본문(원문)
비영리내국법인이 토지 및 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다가 수익사업에 전입하여 일정기간 임대업에 사용한 후, 또 다시 고유목적사업에 전입하여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 후 처분하는 경우 쟁점부동산의 처분수입 중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이후부터 수익사업에 전입하기 전까지의 기간동안 발생한 처분수입은 「법인세법」 제4조 제3항 제5호 단서에 따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고유목적사업, 임대업, 고유목적사업의 순서로 사용한 부동산을 처분할 때 처분수입의 비과세 범위.
회답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이후부터 수익사업에 전입하기 전까지의 기간 동안 발생한 처분수입은 「법인세법」 제4조 제3항 제5호 단서에 따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3중10798 심판결정2024.04.01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사전-2022-법규법인-125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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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2-법규법인-1250 (2023.03.29 회신), "목적사업용 부동산 처분수입은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8481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84810)
- 원 제목
- 비영리법인의 고정자산 처분수입 비과세 범위 산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