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고유목적용 부동산을 처분하면 법인세가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0-법인-0060회신일 2020.01.29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1. 질문고유목적용 부동산을 처분하면 법인세가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01.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279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0.01.29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직접 사용했다면 처분수입은 수익사업 소득에서 제외되어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처분할 때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직접 사용했다면 처분수입은 수익사업 소득에서 제외되어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단체 소유와 실제 사용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사실상 취득이 확인되면 등기 명의가 달라도 단체 자산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취득 때부터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부동산을 사용하다 처분하려는 상황이다. 공부상 등기는 해당 단체 명의로 되어 있지 않다.

질의요지

비영리내국법인이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공부상 등기가 법인의 명의로 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당해 법인이 취득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법인의 자산으로 보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278

본문(원문)

「국세기본법」제13조 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취득시점부터 계속하여 해당 단체의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수익사업은 제외)에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로서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부동산의 처분으로 발생하는 수입은「법인세법」제4조 제3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에 따라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서 제외되어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며,

공부상 등기가 법인의 명의로 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당해 법인이 취득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법인의 자산으로 보는 것입니다.

다만, 처분한 부동산이 해당 단체의 소유인지 및 고유목적사업에 실제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제반사항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 법인세가 과세되는지와 등기 명의가 다른 경우의 자산 귀속은 어떻게 판단하는지.

회답

「국세기본법」제13조 제2항에 따라 승인받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취득 시점부터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로서,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사용했다면 그 처분수입은 「법인세법」제4조 제3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에 따라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서 제외되어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공부상 등기가 법인 명의가 아니어도 사실상 해당 법인이 취득하였음이 확인되면 법인의 자산으로 본다.

다만, 부동산이 해당 단체 소유인지와 고유목적사업에 실제 사용했는지는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279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법인-0060 (2020.01.29 회신), "고유목적용 부동산을 처분하면 법인세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3524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35248)
원 제목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부동산 처분시 법인세 과세대상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