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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사택을 양도하면 법인세가 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고유목적사업 수행을 위해 소속 교사에게 제공한 사택은 직접 사용한 유형자산에 해당한다.
학교법인이 교사에게 제공한 사택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유형자산인지 물었다. 고유목적사업 수행을 위해 소속 교사에게 제공한 사택은 직접 사용한 유형자산에 해당한다.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직접 사용했는지는 사용현황 등 제반사항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영리내국법인인 학교법인이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소속 교사에게 부동산을 사택으로 제공하였다.
질의요지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는 학교법인이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해당 법인에 소속된 교사에게 사택으로 제공한 부동산은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유형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608
본문(원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는 학교법인이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해당 법인에 소속된 교사에게 사택으로 제공한 부동산은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유형자산”에 해당하는 것이며, 귀 질의 해당 부동산이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었는지 여부는 사용현황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학교법인이 소속 교사에게 사택으로 제공한 부동산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유형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을 적용할 때, 비영리내국법인인 학교법인이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소속 교사에게 사택으로 제공한 부동산은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유형자산”에 해당합니다.
해당 부동산이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었는지는 사용현황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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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법인-3796 (2023.04.18 회신), "교사 사택을 양도하면 법인세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7505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75053)
- 원 제목
- 학교 소유 부동산 양도소득의 법인세 과세대상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