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의 인적용역소득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178건
'인적용역소득'를 직접 다룬 국세청 국제조세 공식 회신은 178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외국작가의 미디어아트 작품 판매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제작 장소 등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정확한 답변이 어렵고 유사 회신사례를 제시했다. 유사 사례상 국외 제작분은 국외원천소득이고 국내 제작분은 조약상 조건에 따라 과세된다.
미국법인의 미등록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기술자문용역 대가의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지급대가 총액에 20%의 세율을 적용해 원천징수한다. 용역은 국내세법상 인적용역소득이지만 한·미 조세조약상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외국법인과 비거주자가 서비스계약에 따라 받는 용역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통상적 전문지식이나 특별한 기능을 활용한 용역은 인적용역소득이며 전적으로 국외 제공 시 국내 과세되지 않는다. 사용료인지 인적용역인지와 임원 급여 해당 여부는 계약과 용역의 실질 등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화학물질 유해성 시험보고서 등의 대가가 어떤 소득인지 물었다. 노하우가 포함되면 사용료소득이고 통상적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한 용역이면 인적용역소득이다. 인적용역을 국외에서 수행하면 과세되지 않지만 사용료는 원천징수하며 실제 용역 내용으로 판단한다.
외국법인의 인적용역소득 신고특례상 공제비용, 사업연도 및 미신고 후 경정청구 적용 여부를 물었다. 승무원 인건비는 공제비용이 아니며 사업연도는 1년을 넘을 수 없고 미신고자는 경정청구로 특례를 받을 수 없다. 공제비용은 용역 제공받는 자가 항공회사·숙박업자·음식업자에게 직접 지급한 체재비에 한정된다.
국내사업장 없는 호주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용역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통상적 전문지식 활용은 인적용역소득이며 임원 자격의 급여라면 국내에서 과세된다. 사용료와 인적용역의 구분 및 임원 해당 여부는 용역 실질과 구체적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독일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국내 경영 컨설팅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구분을 물었다. 비공개 기술정보나 노하우의 대가는 사용료소득이고 통상적 전문지식 활용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이다. 인적용역은 고정시설이 없고 국내 체재가 정해진 기간을 넘지 않으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우크라이나 건축사에게 지급하는 설계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일반 전문지식·기능을 활용한 용역은 독립적 인적용역소득이고 노하우 대가는 사용료소득이다. 사용료소득이면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제출 시 지급액의 5%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그 밖의 직접 관련 회신
- 수출커미션은 어떤 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가?2015.05.06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5-법령해석국조-0051
- 국외 컨설팅 대가는 어떤 소득으로 과세되나?2015.04.09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국제세원-22451
- 홍콩법인 용역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인가?2014.10.01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59
- 설계도면 검토 대가는 사용료인가 인적용역인가?2014.08.14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13
- 스페인법인의 정보시스템 용역대가는 어떤 소득인가?2014.03.10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81
- 일본 거주자 기술용역 대가는 원천징수하나?2012.08.22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75
- 필리핀법인 교육·원고 용역대가는 어떤 소득인가?2011.09.19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36
- 세계기전 대국료와 상금은 국내원천소득인가?2010.09.10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12
- 외교관 배우자의 공예품 대가는 과세되나?2008.05.21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97
- 일본거주자의 기술지도 대가는 사용료인가 인적용역인가?2008.03.26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46
- 비거주 체육인의 경기 참가 대가는 과세되나?2008.03.06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04
- 일본법인의 설계·파견 대가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2007.04.13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61
- 외국법인에 지급한 정보이용대가는 어떤 소득인가?2005.09.27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47
- 한중 설계용역 대가의 세금은 어떻게 되나?2005.06.20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65
- 일본법인에 지급한 개발대가는 어떤 소득인가?2005.04.19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67
- 일본인 기술자문료는 사용료로 원천징수하나?2004.09.22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69
- 미국 연구용역 대가는 인적용역과 사용료 중 무엇인가?2004.05.27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93
- 노르웨이법인의 국내 인적용역소득은 어떻게 과세되나?2004.04.22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41
- 싱가포르법인 전산용역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2004.02.26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94
- 일본법인의 국내 인적용역은 언제 과세되나?2003.12.17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7-12150
- 주문 개작 소프트웨어와 설치비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2002.07.16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7-11373
- 영국법인 기술대가는 사용료인가 인적용역인가?2002.04.25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7-10873
- 일본법인의 인적용역 대가는 국내 과세되나?2002.03.30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7-10687
- 독일법인의 설계용역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2001.12.10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7-10713
- 해외법인에 준 개발대가는 어떤 소득인가?2001.11.28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7-10621
- 일본법인 전문가의 강연료는 어떤 소득인가?2001.11.19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7-10571
- 일본법인 설계용역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2001.10.24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7-10418
- 주문제작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2001.08.28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7-10025
- 비거주 법인의 국내 강연대가는 과세되나?2001.07.04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7-11890
- 스위스법인의 업무지원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2000.11.30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업46017-566
- 일본 제작 애니메이션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2000.11.24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업46017-558
- 스위스법인의 컨설팅 대가는 사업소득인가?2000.08.16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업46017-382
- 외국작가의 제작비는 인적용역소득인가?2000.08.10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업46017-372
- 해외 디자인·도면설계 대가는 국내 과세되는가?2000.02.10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업46017-77
- 해외 금융자문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나?1999.12.22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업46522-199
- CSFB 홍콩지점 금융자문 대가는 과세되나?1999.12.22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업 46522-199
- 외국 기술자 용역대가는 사용료인가 인적용역소득인가?1999.12.04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업46522-167
- 장비와 함께 도입한 소프트웨어 대가는 원천소득인가?1998.12.12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총46017-844
- 프랑스법인의 크레인 기술용역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1997.12.24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일46017-764
- 프랑스법인의 국외 용역대가는 원천징수 대상인가?1997.03.04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일46017-153
- 미국 거주자의 설계용역 대가는 국내 과세되나?1997.01.29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일46017-74
- 미국법인의 위성 기술용역 대가는 과세되나?1996.09.23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일46017-535
- 미국법인의 국내 경영진단 용역은 과세되나?1995.10.07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일46017-621
- 미국에서 제공한 자문용역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나?1994.12.02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이46523-660
- 외국인 기술자의 기술대가는 어떤 소득인가?1994.06.20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이46523-353
- 외국법인의 기계설치 기술용역은 국내 과세되나?1993.06.28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이46523-316
- 국외 플랜트 기술서비스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1990.06.05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일22601-312
- 노르웨이 기술자의 감리용역은 원천징수 대상인가?1987.12.29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이22630-552
- 미국법인의 설계용역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1982.07.21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외인1264.37-24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