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의 원천징수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229건
'원천징수'를 직접 다룬 국세청 국제조세 공식 회신은 229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외국작가의 미디어아트 작품 판매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제작 장소 등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정확한 답변이 어렵고 유사 회신사례를 제시했다. 유사 사례상 국외 제작분은 국외원천소득이고 국내 제작분은 조약상 조건에 따라 과세된다.
미국법인의 미등록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기술자문용역 대가의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지급대가 총액에 20%의 세율을 적용해 원천징수한다. 용역은 국내세법상 인적용역소득이지만 한·미 조세조약상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용역수수료의 국내원천소득 여부와 소득구분을 물었다.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의 국내 사용 대가라면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대가 지급 시 사용료 총액의 15%를 원천징수하며 소득분 지방소득세는 별도이다.
내국법인이 중국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경품소득의 국내 과세와 원천징수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경품은 국내원천 기타소득이나 비과세·면제 신청 시 한·중국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 과세되지 않는다. 신청하지 않거나 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국내 세법에 따라 과세되고 지급자가 원천징수해야 한다.
거주 중 취득한 해외증권과 외화표시채권에서 비거주 전환 후 발생한 소득의 원천을 물었다. 브라질 국채·미국법인 주식 소득은 국내원천이 아니나 내국법인 발행 외화표시채권의 일정 소득은 국내원천이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의 해당 국내원천 이자·양도소득은 증권회사가 원천징수한다.
호주법인에 지급하는 소프트웨어 도입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권리·원시코드·주문제작·사용기준 대가 등은 사용료소득이며 상품화된 제품의 정액 대가는 다르다. 노하우 도입 여부는 실질내용으로 판단하고 필수 부수비용도 사용료소득에 포함될 수 있다.
일본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기술지도 용역 대가의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노하우이면 총액에 10%를 적용하고, 인적용역이면 일정 요건에서 국내 과세하지 않는다. 소득 구분은 용역의 실질내용과 전문지식·기능의 통상적 활용 여부로 판단한다.
해외개발자가 앱스토어를 통해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기본통칙상 소프트웨어 제공이면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으로 원천징수해야 한다. 복제권 등을 허여하지 않는 범용 소프트웨어 판매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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