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의 비거주자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207건
'비거주자'를 직접 다룬 국세청 국제조세 공식 회신은 207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외 인적용역 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와 비과세·면제 신청 대상인지를 물었다. 전적으로 국외에서 수행한 용역대가는 원칙적으로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며 관련 신청 대상도 아니다. 다만 전문지식 등을 활용한 용역이 조세조약상 국내 발생으로 간주되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2과세기간에 걸친 183일 기준과 2026년 거주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중단 없이 계속한 183일을 뜻하며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날부터 거주자로 본다. 2026년 소득분 계산에는 2025년 국내 거소기간을 포함하되 최종 구분은 객관적 사실로 판단한다.
국내 소유 주택에서 8년간 거주한 외국국적동포가 거주자인지 물었다. 거주자 여부는 가족·직업·자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로 판단한다. 국내에 생활의 근거를 두고 상당기간 거주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판단 사항이다.
개인의 거주자 여부와 그에 따른 소득세 납세의무 범위를 물었다. 거주자는 국내외 모든 원천소득에,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의무가 있다. 거주자 여부는 가족·직업·자산상태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재외공관 행정직원의 거주자 여부와 퇴직금의 조약 적용 및 국내 납세의무를 물었다. 거주자는 국외 퇴직급여를 포함해 확정신고하고, 비거주자의 현지 지급 퇴직급여는 국내원천 퇴직소득이 아니다. 거주자 여부는 생활관계를 종합해 판정하며 양국 거주자이면 한미 조세조약에 따라 거주지 국가를 판단한다.
거주자 여부의 판단과 해외에서 받은 배당소득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거주자는 원칙적으로 국내외 모든 소득,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에 과세하며 외국법인 배당은 비거주자의 국내원천 배당소득이 아니다. 거주자 여부는 거주기간·직업·국내 가족·국내 소재 자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미국 영주권자인 신청인이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인지와 한미 양국 거주자일 때의 판정기준을 물었다. 국내 생활관계는 사실판단하며 이중거주자는 항구적 주거부터 조세조약상 기준을 순차 적용한다. 한국 거주자는 전세계소득, 미국 거주자는 한국 내 원천소득에 대해 대한민국 납세의무를 진다.
중국 영주권자의 거주자 여부와 거주자·비거주자의 소득세 납세범위를 물었다. 거주자 구분은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로 판단하며 거주자는 국내외 소득,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에 과세한다. 외국인 거주자의 국외소득 과세에는 국내 주소·거소 기간과 지급 또는 송금 조건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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