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국제조세
미국법인의 국내 경영진단 용역은 과세되나?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과세되지 않지만 체재기간이 6월을 초과하면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미국법인 컨설턴트가 국내에서 경영진단 용역을 수행하고 받는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과세되지 않지만 체재기간이 6월을 초과하면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계속되는 12월 중 국내 체재기간 합계가 6월을 초과하면 국내사업장을 구성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컨설팅법인이 미국법인과 하도급계약을 맺고 금융기관의 경영진단업무를 공동 수행했다. 미국법인 컨설턴트는 국내에 약 5개월 체재했고, 대가는 시간당 임률로 산정되며 개발된 소프트웨어의 소유권은 금융기관에 귀속된다.
질의요지
미국법인 소속 컨설턴트가 6월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국내에 체재하면서 경영컨설팅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국내사업장을 구성하므로 법인세를 신고납부 하여야함
본문(원문)
국내금융기관으로부터 Business Reengineering Project를 수주한 국내컨설팅법인이 동일업무의 수행경험이 있는 미국법인과 Sub-Contract를 체결하여 공동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 동 미국법인 소속 Consultant가 국내에 약 5개월간 체재하면서 금융기간의 경영(전산)진단업무를 수행한 결과 동 금융기관의 업무처리시스템에 대한 S/W가 개발되어 적용되더라도 당해 S/W의 소유권이 금융기관에 귀속되며,
동 용역대가의 산출방법 또한 내국법인의 Consultant와 동일하게 미국법인 Consultant의 시간당 임률에 의거 계상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국내경영컨설팅법인으로부터 수취하는 동 용역대가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소득으로서 한․미 조세조약 제18조 및 제8조에 의거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한다.
다만, 동 미국법인 소속 컨설턴트가 계속되는 12월의 기간 중 합계 6월을 초과하는 기간동안 국내에 체재하면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56조 제2항 제5호에 의거 국내사업장을 구성하므로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동법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를 신고납부 하여야 한다.
정제 정리
질의
미국법인 소속 컨설턴트가 국내에서 금융기관의 경영진단업무를 수행하고 받는 용역대가의 소득구분과 과세 여부.
회답
용역대가는 인적용역소득으로서 미국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소속 컨설턴트가 계속되는 12월 중 합계 6월을 초과하여 국내에 체재하며 용역을 제공하면 국내사업장을 구성하므로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55조제1항제6호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8조 (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8조 (사업연도의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6조제2항제5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8조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26구0657 심판결정2026.04.01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58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7부0555 심판결정2018.04.26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법인세법 제58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 국외 수행 인적용역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인가?2026.07.07 · 국제조세 · 현행 확인 · 서면-2026-국제세원-2130
- 비과세 신청용 거주자증명서는 무엇인가?2025.03.17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국제세원-0604
- 개발 중 지급한 최소보장금은 사용료인가?2024.09.30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국조-0012
- 의뢰 개발한 미국산 게임 대가는 사용료인가?2024.07.24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국제세원-1546
- 출자전환 주식의 초과 시가는 국내원천소득인가?2022.05.04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국제세원-0235
- 특수관계 외국법인 간 주식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나?2022.05.02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국제세원-1012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46017-621 (1995.10.07 회신), "미국법인의 국내 경영진단 용역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095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0950)
- 원 제목
- 미국법인이 제공하는 경영진단 용역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