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홍콩법인 용역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59회신일 2014.10.01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1. 질문홍콩법인 용역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10.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4.10.01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은 어렵고, 인적용역과 사용료의 구분에 따라 과세가 달라진다.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용역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은 어렵고, 인적용역과 사용료의 구분에 따라 과세가 달라진다. 인적용역은 제공 장소가, 사용료는 국내외 제공 여부와 관계없는 원천징수가 핵심 조건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홍콩법인으로부터 설계용역 또는 컨설팅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가 유사 사례로 제시됐다. 용역의 제공 장소와 소득 구분에 관한 사실관계는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귀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며, 다만 기존 유사 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89,2004.05.27)를 참고하시기 바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며, 다만 기존 유사 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89,2004.05.2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89, 2004.05.27.

홍콩법인은 우리나라가 체결한「대한민국정부와중화인민공화국정부간의소득에대한조세의이중과세회피와탈세방지를위한협약」의 적용을 받는 거주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설계용역대가 및 컨설팅용역대가(consulting service fee)에 대한 인적용역소득과 사용료소득 구분은 붙임의 구분기준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동 용역의 대가가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는 경우,

동 용역이 전적으로 국외에서만 제공된 경우 이에 따라 홍콩법인이 내국법인으로부터 수취하는 소득은「법인세법」제93조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동 용역이 국내에서 제공된 경우에는「법인세법」제9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내국법인은 대가 지급시 그 지급액의 20%(주민세별도)를 법인세로 원천징수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해 용역의 대가가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용역의 국내․외의 제공 여부와 관계없이「법인세법」제9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내국법인은 대가 지급시 그 지급액의 25%(주민세별도)를 법인세로 원천징수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참고로 현재 사용료 소득의 원천징수 세율은 20%(지방소득세 별도)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용역제공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여부.

회답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며, 기존 유사 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89, 2004.05.2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89, 2004.05.27.

홍콩법인은 「대한민국정부와중화인민공화국정부간의소득에대한조세의이중과세회피와탈세방지를위한협약」의 적용을 받는 거주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설계용역대가 및 컨설팅용역대가의 인적용역소득과 사용료소득 구분은 구분기준표를 참고합니다.

인적용역소득인 경우 전적으로 국외에서 제공된 용역의 대가는 「법인세법」제93조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국내에서 제공된 경우에는 「법인세법」제9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지급액의 20%(주민세별도)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합니다.

사용료소득인 경우에는 용역의 국내·외 제공 여부와 관계없이 「법인세법」제9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지급액의 25%(주민세별도)를 원천징수합니다.

· 현재 사용료 소득의 원천징수 세율은 20%(지방소득세 별도)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59 (2014.10.01 회신), "홍콩법인 용역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8473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84731)
원 제목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용역제공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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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