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외국인 기술자의 기술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이46523-353회신일 1994.06.20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외국인 기술자의 기술대가는 어떤 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6.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06.20

실질적으로 고용되어 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이고, 독립된 자격으로 받는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이다.

외국인 기술자가 국내에서 기술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실질적으로 고용되어 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이고, 독립된 자격으로 받는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이다. 근로조건, 대가지급방법, 기술제공 형식과 방법을 고려하며 실비변상적 급여는 국내에서 비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외국인 기술자로부터 국내에서 기술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이다. 형식적인 고용계약 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근로조건과 용역 제공 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외국인 기술자로부터 국내에서 기술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실질적으로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으로 구분되나,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1. 내국법인이 외국인 기술자로부터 국내에서 기술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외국인 기술자와 내국법인간의 형식적인 고용계약체결 여부에 불구하고 기술자의 근로조건, 대가지급방법, 기술제공형식 및 방법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때 동 기술자가 내국법인에게 실질적으로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134조 제7호에서 규정하는 근로소득으로 구분되는 것이나 동 기술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동법 시행령 제185조 제4항의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동법 제134조 제6호에서 규정하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2. 국내에서 기술을 제공하는 외국인 기술자에게 지급하는 대가의 성격이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경우, 동 기술자가 고용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대가중 소득세법 제5조 제4호(사)에서 규정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는 고용계약 체결시 정하여진 고용기간이나 근무일수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비과세 되는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이 외국인 기술자로부터 국내에서 기술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를 어떤 소득으로 구분하는지 여부.

회답

1. 형식적인 고용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기술자의 근로조건, 대가지급방법, 기술제공형식 및 방법 등을 고려할 때 기술자가 내국법인에 실질적으로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입니다.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입니다.

2. 지급대가가 근로소득인 경우 고용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대가 중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는 고용계약 체결 시 정한 고용기간이나 근무일수와 관계없이 국내에서 비과세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이46523-353 (1994.06.20 회신), "외국인 기술자의 기술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39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396)
원 제목
외국인 기술자로부터 국내에서 기술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구분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