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세계기전 대국료와 상금은 국내원천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12회신일 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세계기전 대국료와 상금은 국내원천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9.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국외 대국 대가는 해당하지 않고 국내 대국 대가는 해당하며, 국외 방송대가는 국내원천사업소득이 아니다.

비거주 바둑기사의 세계기전 대가와 외국법인의 국외 방송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국외 대국 대가는 해당하지 않고 국내 대국 대가는 해당하며, 국외 방송대가는 국내원천사업소득이 아니다. 일본·중국 거주자는 조세조약상 문화교류 활동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0.09.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6. 국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이 경우 그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인적용역 제공과 관련하여 항공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6.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 국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국외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그 소득을 포함한다). 이 경우 그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인적용역 제공과 관련하여 항공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0.09.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56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제119조제6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그 지급금액의 100분의 20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2. 제119조제2호에 따른 국내원천 배당소득: 지급금액의 100분의 20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0.03.10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93조 제5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 바둑기사가 국내 또는 국외에서 열린 바둑대전 세계기전에 참가하고 대가를 받았다. 방송사업을 하는 외국법인은 내국법인을 위해 국외에서 방송을 제작하고 방송했다.

질의요지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바둑기사가 국외에서 개최되는 바둑대전 세계기전에 참가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 해당 되지 아니하며, 국내에서 개최되는 바둑대전 세계기전에 참가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함

본문(원문)

1. 국내사업장이 없으며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바둑기사가 국외에서 개최되는 바둑대전 세계기전에 참가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119조제6호에 따른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해당 바둑기사가 국내에서 개최되는 바둑대전 세계기전에 참가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같은 법 제119조제6호에 따른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그 대가를 지급하는 자는 같은 법 제15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의 20%(주민세 2%별도)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바둑기사가 일본거주자로서 「한ㆍ일 조세조약」 제17조제1항나호 및 제2항나호에 따라 문화교류를 위한 특별프로그램을 수행하는 경우와 「한ㆍ일 조세조약 의정서」 제2조에 따라 인적활동으로부터 취득하는 소득이 어느 역년 동안 미화 1만불 또는 그에 상당하는 대한민국 원화 또는 일본 엔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과세되지 아니하고, 해당 바둑기사가 중국거주자로서 「한ㆍ중 조세조약」 제17조제3항에 따라 문화교류계획을 수행하는 활동으로부터 취득하는 소득일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방송사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을 위하여 국외에서 행하는 방송제작 및 방송의 대가로 수취하는 소득은 「법인세법」제93조제5호에서 정하는 국내원천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비거주 바둑기사가 국내 또는 국외에서 개최되는 세계기전에 참가하고 받는 대가가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인지 여부.

2.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수행한 방송제작 및 방송의 대가가 국내원천사업소득인지 여부.

회답

1.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 바둑기사가 국외에서 개최되는 바둑대전 세계기전에 참가하고 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119조제6호의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국내에서 개최되는 세계기전 참가 대가는 해당 소득에 해당하므로 지급자는 같은 법 제15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지급액의 20%(주민세 2%별도)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다만 일본거주자가 「한ㆍ일 조세조약」에 따른 문화교류 특별프로그램을 수행하거나, 인적활동 소득이 어느 역년 동안 미화 1만불 또는 그 상당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습니다. 중국거주자가 「한ㆍ중 조세조약」에 따른 문화교류계획 수행 활동에서 소득을 얻은 경우에도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습니다.

2. 방송사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을 위해 국외에서 수행한 방송제작 및 방송의 대가는 「법인세법」제93조제5호의 국내원천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12 (<time datetime="2010-09-10">2010.09.10</time> 회신), "세계기전 대국료와 상금은 국내원천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453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4539)
원 제목
바둑대국 세계기전 대국료 및 상금 등이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