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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르웨이법인의 국내 인적용역소득은 어떻게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41회신일 2004.04.22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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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04.22

국내에 고정시설을 가진 경우 국내에서 과세되며, 국내사업장 등록 여부에 따라 원천징수한다.

노르웨이법인의 국내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과세와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국내에 고정시설을 가진 경우 국내에서 과세되며, 국내사업장 등록 여부에 따라 원천징수한다. 12월 중 합계 6월을 초과하여 한국에서 용역을 수행한 장소는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노르웨이법인이 내국법인에게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한 용역을 제공한다. 종업원을 통해 12월 기간 중 합계 6월을 초과하여 한국에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국내고정시설이 있는 노르웨이법인이 제공하는 용역이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노르웨이법인이 내국법인에게 제공하는 용역이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 규정에 의한 동종의 용역 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동 인적용역소득은 한․노르웨이조세협약 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노르웨이법인이 국내에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과세되는 것으로,

노르웨이법인이 종업원을 통하여 용역의 제공이 계속되는 12월 기간 중 합계 6월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한국에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 동 용역이 수행되는 장소는 법인세법 제94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따라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되는 것이고,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당해 소득이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경우에도 같은법 제98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단, 당해 국내사업장이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제외)

정제 정리

질의

노르웨이법인이 내국법인에게 제공하는 인적용역소득의 국내 과세, 고정사업장 해당 여부 및 원천징수 방법.

회답

1. 제공 용역이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에 따른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고 노르웨이법인이 국내에 고정시설을 가진 경우, 한․노르웨이조세협약 제14조 제1항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됩니다.

2. 종업원을 통하여 용역의 제공이 계속되는 12월 기간 중 합계 6월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한국에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 용역 수행 장소는 법인세법 제94조 제2항 제5호에 따른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합니다.

3. 국내원천소득 지급자는 해당 소득이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경우에도 같은법 제98조 제7항에 따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다만, 해당 국내사업장이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41 (2004.04.22 회신), "노르웨이법인의 국내 인적용역소득은 어떻게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05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058)
원 제목
노르웨이법인의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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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