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한중 설계용역 대가의 세금은 어떻게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65회신일 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1. 질문한중 설계용역 대가의 세금은 어떻게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6.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중국에서 정상 납부되고 국외원천소득이 법인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면 외국납부세액공제가 가능하다.

한중 법인 사이의 건축물 설계용역 대가에 대한 과세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묻는다. 중국에서 정상 납부되고 국외원천소득이 법인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면 외국납부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중국법인이 국외에서 수행한 설계용역이 인적용역이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4.23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7조: 회신 당시 9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2개로 바뀌었다(수정 9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이하 이 條에서 "外國法人稅額"이라 한다)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때에는 제21조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방법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이하 이 조 및 제73조에서 "외국법인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공제한도금액"이라 한다) 내에서 외국법인세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9268165" alt="img159268165" > ┌─────────────────────────────────────────────┐ │ │ │ 공제한도금액 = A × B │ │ ─── │ │ C │ │ │ │ A: 해당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4.23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6. 국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 용역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6.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 국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국외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소득을 포함한다). 이 경우 그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인적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항공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3.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4.23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4조: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益金)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損金)의 총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중국법인에 건축물 설계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거래가 있다. 반대로 국내사업장이 없는 중국법인이 내국법인으로부터 설계용역을 하도급받아 제공하는 거래도 다룬다.

질의요지

중국법인에게 건축물 설계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과세표준금액에 대한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중국법인에게 건축물 설계용역을 제공하고 당해 중국법인으로부터 그 대가를 지급 받는 경우, 당해 대가에 대하여 중국세법 및 한․중 조세협약에 따른 과세요건을 충족하여 정상적으로 중국에서 법인세액이 납부되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금액에 당해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외국법인세액은「법인세법」제57조의 규정에 따라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동 용역에 대한 대가가 중국세법 및 한․중조세협약에 따른 과세요건을 충족하여 정상적으로 과세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중국법인이 내국법인으로부터 건축물의 설계용역을 하도급받아 당해 내국법인에게 설계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동 용역이 정형화된 전문직업적 용역이나 정형화되지는 않았으나 그 용역의 성질이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용역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용역에 대한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으로 동 용역이 국외에서 수행된 경우에는「법인세법」제93조 제6호 및 한․중조세협약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중국법인과 건축물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한 경우 발생하는 세금

회답

1. 내국법인이 중국법인에 설계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가 중국세법 및 한․중 조세협약의 과세요건을 충족하여 중국에서 법인세액이 정상 납부되었으며, 해당 국외원천소득이 내국법인의 법인세과세표준금액에 포함된 경우에는 「법인세법」제57조에 따라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해당 대가가 중국세법 및 한․중조세협약의 과세요건을 충족하여 정상적으로 과세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3. 국내사업장이 없는 중국법인이 내국법인에 제공한 설계용역이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고 국외에서 수행된 경우에는 「법인세법」제93조 제6호 및 한․중조세협약 제14조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65 (<time datetime="2005-06-20">2005.06.20</time> 회신), "한중 설계용역 대가의 세금은 어떻게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06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060)
원 제목
중국법인과 설계용역 계약시 발생하는 세금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