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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법인의 국내 인적용역은 언제 과세되나?
고정시설이나 183일 이상 체류 등 협약상 요건을 충족하면 국내에서 과세된다.
일본법인의 국내 인적용역소득 과세요건과 별도 계약의 기간 합산 여부를 물었다. 고정시설이나 183일 이상 체류 등 협약상 요건을 충족하면 국내에서 과세된다. 동일 내국법인과 체결하고 용역 간 상호관련성·상업적 연관성이 있으면 하나의 계약으로 기간을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일본법인이 내국법인과 별개의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고용인을 통해 국내에서 용역을 제공한다. 각 용역에는 상호관련성과 상업적 연관성이 있을 수 있다.
질의요지
일본법인이 별개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동 용역간에 상호관련성 등이 있는 경우에는 하나의 용역계약으로 보고 기간계산을 하는 것임
본문(원문)
질의
1) 일본법인이 내국법인에게 제공하는 용역이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 및 한․일 조세협약 제14조 규정에 의한 동종의 용역 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동 인적용역소득은 한․일 조세협약 제14조제1항에 의하여 일본법인이 국내에서 용역 수행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이용 가능한 고정시설을 가지거나 당해 역년 중 총 183일 또는 이를 초과하는 단일기간 또는 통산한 기간 동안 국내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과세되는 것으로,
일본법인이 고용인을 통하여 제공하는 용역이 계속되는 12월 기간 중 합계 6월을 초과하는 기간동안 국내에서 제공되는 경우 동 용역의 제공장소는 법인세법 제94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거 국내고정사업장에 해당하여 국내에서 과세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일본법인이 별개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동 계약이 동일한 내국법인과 체결되었고 동 용역간에 상호관련성, 상업적 연관성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용역계약으로 보고 기간계산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일본법인의 피고용인이 지급받는 급여에 대하여는 피고용인별로 한․일 조세조약 제15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일본법인이 내국법인에게 제공하는 인적용역소득의 국내 과세요건.
2. 별개의 용역계약 사이에 관련성이 있는 경우 기간 계산방법.
3. 일본법인 피고용인의 급여에 적용할 조세협약 규정.
회답
1.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 및 한․일 조세협약 제14조의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일본법인이 국내에서 정기적으로 이용 가능한 고정시설을 가지거나 해당 역년 중 총 183일 또는 그 이상 국내에 체류하면 국내에서 과세된다.
2. 일본법인이 고용인을 통하여 제공하는 용역이 계속되는 12월 기간 중 합계 6월을 초과하여 국내에서 제공되면 그 제공장소는 법인세법 제94조 제2항 제5호에 따른 국내고정사업장에 해당한다.
3. 별개의 용역계약이 동일한 내국법인과 체결되었고 용역 간 상호관련성, 상업적 연관성 등이 있으면 하나의 용역계약으로 보아 기간을 계산한다.
4. 일본법인의 피고용인이 받는 급여에는 피고용인별로 한․일 조세조약 제15조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93조제6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4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4조제1항 (각 사업연도의 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94조제2항제5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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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7-12150 (2003.12.17 회신), "일본법인의 국내 인적용역은 언제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08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084)
- 원 제목
-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조세협약상 과세요건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