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해외법인에 준 개발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7-10621회신일 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1. 질문해외법인에 준 개발대가는 어떤 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11.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제시된 조건의 개발용역에 관해서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인도법인에 지급한 소프트웨어 개발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제시된 조건의 개발용역에 관해서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개별 주문, 내국법인의 비용·책임 부담 및 결과물의 포괄적 권리 원시취득이 조건으로 제시됐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6. 국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 용역을 제공하거나 이용하게 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6.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 국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국외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소득을 포함한다). 이 경우 그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인적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항공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5조: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8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인도 소프트웨어개발법인에 개발을 의뢰했다. 내국법인은 개발 비용과 책임을 부담하고 개발결과물의 권리를 원시적으로 취득한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의 개별적인 주문에 의해 이루어지고 내국법인이 개발에 따른 비용 및 책임을 부담하며 개발완료된 결과물에 대한 포괄적인 권리를 내국법인이 원시적으로 취득하는 조건의 용역에 해당하는 경우, 이에 따라 동 내국법인이 네덜란드법인에게 지급하는 용역대가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인도법인(소프트웨어개발법인)에게 지급한 소프트웨어 도입대가(도입조건:국내에서도 개발가능하나 단지 비용절감과 시간절감의 사유로 인도법인에게 개발의뢰한 소프트웨어로서 내국법인이 개발에 따른 비용과 책임을 부담하고 그에 대한 개발결과물에 대한 권리를 원시적으로 취득함)의 소득구분에 대한 귀 질의에 대하여 우리센터의 기 질의회신문 【제도46013-11667(2001.06.22) 및 국일46017-205(1996.04.15)】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3-11667, 2001.6.22

내국법인(국내의 소프트웨어도입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네덜란드법인(소프트웨어개발법인)과 『소프트웨어개발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을 제공받고 이에 따른 대가를 지급함에 있어, 개발용역이 내국법인의 개별적인 주문에 의해 이루어지고 내국법인이 개발에 따른 비용 및 책임을 부담하며 개발완료된 결과물에 대한 포괄적인 권리(저작권)를 내국법인이 원시적으로 취득하는 조건의 용역에 해당하는 경우, 이에 따라 동 내국법인이 네덜란드법인에게 지급하는 용역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 한ㆍ네덜란드조세협약 제15조 및 법인세법기본통칙 6-1-13-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인도법인에 지급한 소프트웨어 도입대가의 소득 구분을 질의하였다.

회답

제도46013-11667(2001.06.22) 및 국일46017-205(1996.04.15)를 참고한다.

※ 제도46013-11667, 2001.6.22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네덜란드법인과 『소프트웨어개발용역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다음 조건을 갖춘 용역에 관한 회신이다.

1. 개발용역이 내국법인의 개별적인 주문에 따라 이루어진다.

2. 내국법인이 개발에 따른 비용 및 책임을 부담한다.

3. 개발완료 결과물에 대한 포괄적인 권리인 저작권을 내국법인이 원시적으로 취득한다.

이 경우 지급하는 용역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 한ㆍ네덜란드조세협약 제15조 및 법인세법기본통칙이 언급된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한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국일46017-205 (게시판 미보유)
  • 제도46013-11667 네덜란드법인에 준 개발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7-10621 (<time datetime="2001-11-28">2001.11.28</time> 회신), "해외법인에 준 개발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06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060)
원 제목
인도법인과 소프트웨어개발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대가 지급시 소득구분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