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일본법인 설계용역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7-10418회신일 2001.10.24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일본법인 설계용역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10.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16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10.24

통상적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한 용역은 인적용역소득이고, 공개되지 않은 기술정보 제공은 사용료소득이다.

국내사업장 없는 일본법인에 지급하는 백화점 설계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통상적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한 용역은 인적용역소득이고, 공개되지 않은 기술정보 제공은 사용료소득이다. 용역의 전문성 및 공개되지 않은 노하우의 제공 여부에 따라 구분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은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으로부터 백화점 기본계획 책정과 제안 또는 설계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한다. 해당 용역은 전문지식·기능을 활용한 통상적 용역이거나 공개되지 않은 기술정보를 전수하는 형태일 수 있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과 백화점의 계획구축을 위한 기본계획 책정 및 기본계획 제안에 관한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용역이면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에 대하여 우리청의 기존 질의회신문【국일46017-232(1995.04.15), 국일46017-742(1995.11.28)】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일46017-232, 1995.04.15

1.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과 백화점의 계획구축을 위한 기본계획 책정 및 기본계획 제안에 관한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그 용역이 국내에서 일반화된 기술적 지원을 수행하는 용역으로서 정형화된 전문직업적 용역이거나 정형화되지는 않았으나 그 용역이 성질이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용역이면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 및 한ㆍ일조세협약 제12조의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며,

2.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으로부터 백화점 설계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동 설계용역이 동종의 수행자가 보유하는 전문적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통상적인 용역이 아니고 공개되지 아니한 기술적 정보를 전수하는 경우와 같이 이른바 Know-How를 제공할 때에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가목 및 한ㆍ일조세협약 제11조 (3)항 (a)호의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에 지급하는 백화점 기본계획 및 설계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

회답

기존 질의회신문【국일46017-232(1995.04.15), 국일46017-742(1995.11.28)】을 참고한다.

1. 해당 용역이 국내에서 일반화된 기술적 지원을 수행하는 정형화된 전문직업적 용역이거나, 정형화되지는 않았으나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용역이면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 및 한ㆍ일조세협약 제12조의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한다.

2. 설계용역이 동종의 수행자가 보유하는 전문적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통상적인 용역이 아니고 공개되지 아니한 기술적 정보를 전수하는 경우와 같이 Know-How를 제공할 때에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가목 및 한ㆍ일조세협약 제11조 (3)항 (a)호의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국일46017-232 일본법인의 백화점 설계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 국일46017-742 해외 변호사 소송비용은 국내에서 과세되나?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6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7-10418 (2001.10.24 회신), "일본법인 설계용역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05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055)
원 제목
내국법인이 일본법인에게 지급하는 설계용역대가의 원천징수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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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