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미국 거주자의 설계용역 대가는 국내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일46017-74회신일 1997.01.29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미국 거주자의 설계용역 대가는 국내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1.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55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5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1.29

미국법인은 국내사업장이 없으면 과세되지 않지만 미국 거주자인 개인은 조약 요건에 해당하면 과세된다.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 개인이나 법인이 받은 설계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과 과세 여부를 물었다. 미국법인은 국내사업장이 없으면 과세되지 않지만 미국 거주자인 개인은 조약 요건에 해당하면 과세된다. 제공자가 개인인지 법인인지는 회사 명칭이 아니라 한·미 조세조약의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의 거주자가 건축물 설계용역을 내국법인에게 제공한다. 미국법인과 미국 거주자인 개인이 제공하는 경우를 나누어 검토한다.

질의요지

미국의 거주자인 개인이 설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므로 한・미 조세조약 규정에 해당되면 과세됨

본문(원문)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의 거주자가 건축물에 대한 설계용역을 내국법인에게 제공하는 경우

가. 미국법인이 동종의 설계사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적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건축물의 계획설계, 건축디자인, 기본설계용역을 국내의 설계법인에게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의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나 한․미 조세조약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으로 구분되므로 국내사업장이 없는 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나. 미국의 거주자인 개인이 동 설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므로 한․미 조세조약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되면 국내에서 과세된다.

다. 동 설계용역의 제공자가 개인인지 법인인지의 구분은 회사의 명칭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한․미 조세조약 제2조 제1항 (마)(2)의 규정에 의하여 판단한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의 법인 또는 거주자인 개인이 내국법인에게 건축물 설계용역을 제공할 때 소득 구분과 국내 과세 여부.

회답

가. 미국법인이 동종의 설계사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적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건축물의 계획설계, 건축디자인, 기본설계용역을 국내의 설계법인에게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의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나 한․미 조세조약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으로 구분되므로 국내사업장이 없는 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나. 미국의 거주자인 개인이 동 설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므로 한․미 조세조약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되면 국내에서 과세된다.

다. 동 설계용역의 제공자가 개인인지 법인인지의 구분은 회사의 명칭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한․미 조세조약 제2조 제1항 (마)(2)의 규정에 의하여 판단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55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46017-74 (1997.01.29 회신), "미국 거주자의 설계용역 대가는 국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100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1006)
원 제목
인적용역대가를 수취하는 미국 거주자의 소득구분과 원천징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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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