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국외 제공 서비스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7-법령해석국조-0773회신일 2018.02.09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1. 질문국외 제공 서비스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8.02.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8.02.09

통상적 전문지식이나 특별한 기능을 활용한 용역은 인적용역소득이며 전적으로 국외 제공 시 국내 과세되지 않는다.

외국법인과 비거주자가 서비스계약에 따라 받는 용역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통상적 전문지식이나 특별한 기능을 활용한 용역은 인적용역소득이며 전적으로 국외 제공 시 국내 과세되지 않는다. 사용료인지 인적용역인지와 임원 급여 해당 여부는 계약과 용역의 실질 등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호주법인으로부터 구매대행 등의 용역을 받았다. 비거주자로부터는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인 경영지원 용역을 받았다.

질의요지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된 용역이라면 「법인세법」제93조제6호 및 「소득세법」제119조제6호에서 규정하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고, 그 인적용역이 전적으로 국외에서 제공되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395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호주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구매대행 등의 용역 및 비거주자로부터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으로 제공받은 경영지원 등에 관한 용역이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가 아닌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된 용역이라면 「법인세법」제93조제6호 및 「소득세법」제119조제6호에서 규정하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고, 그 인적용역이 전적으로 국외에서 제공되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해당 대가가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 또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판단기준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93-132…7」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대가가 내국법인의 임원의 자격으로서 받는 급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제119조제7호 및「한․호주 조세조약」제16조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이사로서의 직무내용․범위와 용역․보수와 관련된 계약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서비스계약에 따라 외국법인 및 비거주자가 지급받는 용역대가의 소득 구분.

회답

1. 구매대행 및 경영지원 용역이 정보 또는 노하우가 아니라 동종 용역수행자가 통상 보유하는 전문적 지식이나 특별한 기능을 활용한 용역이면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한다. 그 인적용역이 전적으로 국외에서 제공되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2. 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인적용역소득인지는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며, 판단기준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93-132…7」을 참조한다.

3.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대가가 내국법인 임원의 자격으로 받는 급여이면 국내에서 과세되며, 해당 여부는 직무내용·범위와 계약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7-법령해석국조-0773 (2018.02.09 회신), "국외 제공 서비스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2522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25223)
원 제목
‘서비스계약’에 따라 외국법인 및 비거주자가 지급받는 용역대가의 소득구분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