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CSFB 홍콩지점 금융자문 대가는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업 46522-199회신일 1999.12.22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1. 질문CSFB 홍콩지점 금융자문 대가는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12.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12.22

대가가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고 용역 일부가 국내에서 수행되면 그 부분은 국내에서 과세된다.

CSFB 홍콩지점이 내국법인에게 금융자문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가가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고 용역 일부가 국내에서 수행되면 그 부분은 국내에서 과세된다. 비공개 경영기술·정보의 대가가 아닌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한 용역의 대가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스위스에 본점을 둔 CSFB 홍콩지점이 내국법인 갑의 주식매각과 관련해 갑의 주주인 내국법인 을과 금융자문계약을 체결한다. CSFB 홍콩지점이 금융자문용역을 전적으로 제공하고 을로부터 대가를 받는다.

질의요지

스위스에 본점을 둔 CSFB 홍콩지점이 내국법인에게 금융자문계약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가 정형화된 전문직업적 용역 등에 해당하는 경우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므로 국내에서 수행되는 용역 등에 대해서는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스위스에 본점을 둔 크레디트 스위스 퍼스트 보스톤 투자은행("CSFB") 홍콩지점이 내국법인 갑의 주식매각과 관련된 금융자문계약을 갑의 주주인 내국법인 을과 체결하고, CSFB 홍콩지점이 금융자문용역을 전적으로 제공함으로써 내국법인 을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경우

2. 그 지급받는 대가가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한·스위스조세조약 제12조의 비공개 경영기술·정보 등의 대가가 아닌 정형화된 전문직업적 용역 또는 정형화되지는 아니하였으나 그 용역의 성질이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용역의 대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 및 한·스위스조세조약 제14조의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며 그 용역의 일부분이 국내에서 수행되는 경우에는 그 수행되는 부분에 대하여 국내에서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CSFB 홍콩지점이 내국법인에게 금융자문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가 국내에서 과세되는지.

회답

1. 스위스에 본점을 둔 크레디트 스위스 퍼스트 보스톤 투자은행(CSFB) 홍콩지점이 내국법인 갑의 주식매각과 관련된 금융자문계약을 갑의 주주인 내국법인 을과 체결하고, 금융자문용역을 전적으로 제공하여 을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2. 그 대가가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한·스위스조세조약 제12조의 비공개 경영기술·정보 등의 대가가 아니라 정형화된 전문직업적 용역 또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한 용역의 대가라면,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 및 한·스위스조세조약 제14조의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한다. 용역 일부가 국내에서 수행되면 그 부분에 대하여 국내에서 과세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업 46522-199 (1999.12.22 회신), "CSFB 홍콩지점 금융자문 대가는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76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0765)
원 제목
CSFB 홍콩지점이 내국법인에게 금융자문계약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과세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