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설계도면 검토 대가는 사용료인가 인적용역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13회신일 2014.08.14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설계도면 검토 대가는 사용료인가 인적용역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08.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4.08.14

경험 정보의 대가이면 사용료소득이고 통상적 전문지식·기능을 활용한 용역이면 인적용역소득이다.

스페인 법인에 지급하는 설계도면 검토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경험 정보의 대가이면 사용료소득이고 통상적 전문지식·기능을 활용한 용역이면 인적용역소득이다. 소득 구분은 제공받은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며 인적용역은 국내 고정 사업장이 없으면 과세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스페인 법인으로부터 설계도면 검토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한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스페인 법인에게 지급하는 설계도면 검토 용역 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인적용역소득인지 여부는 제공받은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하여야 하며 그 판단기준으로「법인세법」기본통칙 93-132…7을 참고하시기 바람

본문(원문)

○ 내국법인이 스페인 법인에게 지급하는 설계도면 검토 용역 대가가 산업적·상업적 또는 학술적 경험에 관한 정보의 대가인 경우에는「한․스페인 조세조약」제12조 및 「법인세법」제93조 제8호에 따른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어 국내에서 과세되나

동 지급 대가가 정형화된 전문직업적 용역 또는 정형화 되지는 않았으나 그 용역의 성질이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용역에 대한 대가인 경우에는「한․스페인 조세조약」제14조 및「법인세법」제93조 제6호에 따른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어 국내에 고정 사업장이 없다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당해 스페인 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인적용역 소득인지 여부는 제공받은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하여야 하며 그 판단기준으로「법인세법」기본통칙 93-132…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스페인 법인에게 지급하는 설계도면 검토 용역 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인적용역소득인지 여부.

회답

1. 지급 대가가 산업적·상업적 또는 학술적 경험에 관한 정보의 대가인 경우에는 「한․스페인 조세조약」 제12조 및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에 따른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여 국내에서 과세된다.

2. 지급 대가가 정형화된 전문직업적 용역 또는 정형화되지는 않았으나 동종 용역수행자가 통상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해 수행하는 용역의 대가인 경우에는 「한․스페인 조세조약」 제14조 및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에 따른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여 국내에 고정 사업장이 없다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이유

스페인 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인적용역소득인지는 제공받은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해야 하며, 판단기준으로 「법인세법」 기본통칙 93-132…7을 참고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13 (2014.08.14 회신), "설계도면 검토 대가는 사용료인가 인적용역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500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5001)
원 제목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설계도면 검토 대가의 소득구분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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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