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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거주자의 컨설팅 대가는 어떻게 과세하나?
비공개 기술정보나 노하우의 대가는 사용료소득이고 통상적 전문지식 활용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이다.
독일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국내 경영 컨설팅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구분을 물었다. 비공개 기술정보나 노하우의 대가는 사용료소득이고 통상적 전문지식 활용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이다. 인적용역은 고정시설이 없고 국내 체재가 정해진 기간을 넘지 않으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독일 거주자 개인으로부터 국내에서 경영 컨설팅용역을 제공받는다. 지급대가의 국내원천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여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독일 거주자(개인)로부터 국내에서 경영 컨설팅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구분은 제공되는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독일 거주자(개인)로부터 국내에서 경영 컨설팅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구분은 제공되는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으로,
독일 거주자(개인)가 보유하고 있는 공개되지 않은 기술정보 또는 노하우를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소득세법」제119조 제10호와「한・독일 조세조약」제12조에 의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동 용역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사용료총액의 10%(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되는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와「한・독일 조세조약」제14조에 의한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당해 용역제공자가 국내에 정기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지 않거나 당해 회계연도에 개시하거나 종료하는 12월 중 총 183일을 초과하는 단일 기간 또는 통산한 기간 동안 국내에 체재하지 아니하면 그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습니다.
독일 거주자(개인)의 용역대가에 대한 사용료소득 또는 인적용역소득 해당여부 판단은 「법인세법」기본통칙 93-132…7【노하우와 독립적인 인적용역의 구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독일 거주자에게 국내 경영 컨설팅용역의 대가를 지급할 때 국내원천소득의 구분과 과세 여부.
회답
1. 국내원천소득의 구분은 제공되는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합니다.
2. 독일 거주자가 보유한 공개되지 않은 기술정보 또는 노하우의 대가는 「소득세법」제119조 제10호와 「한・독일 조세조약」제12조에 따른 사용료소득이며, 지급할 때 사용료총액의 10%(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3. 동종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한 용역의 대가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와 「한・독일 조세조약」제14조에 따른 인적용역소득입니다. 용역제공자가 국내에 정기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고정시설이 없거나 해당 회계연도에 개시하거나 종료하는 12월 중 총 183일을 초과하는 단일 또는 통산 기간 동안 국내에 체재하지 않으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습니다.
4. 사용료소득 또는 인적용역소득 해당 여부는 「법인세법」기본통칙 93-132…7【노하우와 독립적인 인적용역의 구분】을 참고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19조제10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한・독일 조세조약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 소득세법 제119조제6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4조 (과세표준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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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40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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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국제세원-0508 (2015.05.25 회신), "독일 거주자의 컨설팅 대가는 어떻게 과세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8503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85035)
- 원 제목
-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경영컨설팅 대가의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