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외국법인 인적용역 신고특례는 어떻게 적용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5-법령해석국조-0079회신일 2015.06.26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외국법인 인적용역 신고특례는 어떻게 적용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5.06.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59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5.06.26

승무원 인건비는 공제비용이 아니며 사업연도는 1년을 넘을 수 없고 미신고자는 경정청구로 특례를 받을 수 없다.

외국법인의 인적용역소득 신고특례상 공제비용, 사업연도 및 미신고 후 경정청구 적용 여부를 물었다. 승무원 인건비는 공제비용이 아니며 사업연도는 1년을 넘을 수 없고 미신고자는 경정청구로 특례를 받을 수 없다. 공제비용은 용역 제공받는 자가 항공회사·숙박업자·음식업자에게 직접 지급한 체재비에 한정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법인에 인적용역소득이 있고 해당 신고·납부 특례의 적용을 검토한다. 항공료·숙박비·식사대와 승무원 인건비의 공제 여부, 사업연도 및 특례 미신고 후 경정청구 가능 여부가 문제된다.

질의요지

「법인세법」제99조의 소득과 관련되는 비용에는 승무원의 인건비는 포함되지 않는 것이고, 동 조의 세액 계산방법·징수방법 등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97조를 준용하는 것이며, 외국법인이 원천징수된 인적용역소득에 대하여 제99조에 따른 신고·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 「국세기본법」45조의 2의 경정청구에 의하여 동 조의 신고·납부를 적용받을 수는 없는 것임

본문(원문)

(질의1)「법인세법」제93조제6호에 따른 인적용역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이 「같은 법」제99조의【외국법인의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신고․납부 특례】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 인적용역소득에서 차감하는‘그 소득과 관련되는 것으로 입증된 비용’이란 「같은 법」제93조제6호에서 인적용역소득에서 제외되는 비용으로 규정하고 있는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항공회사․숙박업자․음식업자에게 직접 지급한 항공료․숙박비․식사대 등의 체제비에 한정되는 것으로 동 비용에는 승무원의 인건비는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질의2)「법인세법」제99조를 적용하여 신고․납부하는 경우 세액의 계산방법․징수방법 등에 관하여는 「같은 조」제3항에 의하여 「같은 법」제97조를 준용하는 것으로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사업연도’는 「같은 법」제6조의 규정에 따르는 것입니다(사업연도는 1년을 초과하지 못함).

(질의3) 외국법인이「법인세법」제93조제6호의 인적용역소득에 대하여 「같은 법」제99조에 따른 신고․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 「국세기본법」제45조의2의 경정청구에 의하여「법인세법」제99조의 외국법인의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신고․납부 특례를 적용받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1. 인적용역소득에서 차감하는 입증된 관련 비용의 범위.

2. 신고·납부 시 적용할 사업연도.

3. 특례에 따라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 경정청구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관련 비용은 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항공회사·숙박업자·음식업자에게 직접 지급한 항공료·숙박비·식사대 등의 체재비에 한정되며 승무원의 인건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2. 세액 계산방법·징수방법 등은 「법인세법」 제97조를 준용하고, 사업연도는 같은 법 제6조에 따르며 1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3. 「법인세법」 제99조에 따른 신고·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의 경정청구로 해당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59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법령해석국조-0079 (2015.06.26 회신), "외국법인 인적용역 신고특례는 어떻게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7485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74859)
원 제목
외국법인의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신고·납부 특례 적용방법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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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