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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법인의 정보시스템 용역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경험 정보의 대가는 사용료소득이고 통상적 전문지식 활용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이다.
스페인법인의 대회정보시스템 구축·운영용역 대가가 어떤 소득인지 물었다. 경험 정보의 대가는 사용료소득이고 통상적 전문지식 활용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이다. 소득 구분은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며 기본통칙을 참고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ㆍ자산 또는 정보(이하 이 호에서 "권리등"이라 한다)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 및 그 권리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 방지협약에서 사용지(使用地)를 기준으로 하여 그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권리등에 대한 대가는 국내 지급 여부에도 불구하고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권리의 행사에 등록이 필요한 권리(이하 이 호에서 "특허권등"이라 한다)는 해당 특허권등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ㆍ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8. 국내원천 사용료소득: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ㆍ자산 또는 정보(이하 이 호에서 "권리등"이라 한다)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 및 그 권리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이 경우 제4호에 따른 산업상ㆍ상업상ㆍ과학상의 기계ㆍ설비ㆍ장치 등을 임대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조세조약에서 사용료소득으로 구분하는 경우 그 사용대가를 포함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4조: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益金)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損金)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益金)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損金)의 총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6. 국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人的用役)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이 경우 그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인적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항공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6.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 국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국외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소득을 포함한다). 이 경우 그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인적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항공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스페인법인으로부터 대회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용역 등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한다.
질의요지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가 스페인법인으로부터 대회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용역 등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구분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93-132…7을 참고하여 사실판단함
본문(원문)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스페인법인으로부터 대회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용역 등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가 산업적, 상업적 또는 학술적 경험에 관한 정보의 대가인 경우에는 한․스페인 조세조약 제12조 및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에 규정하는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지급금액의 10%(주민세 포함)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하는 것이나, 동 지급대가가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한 용역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한․스페인 조세조약 제14조 및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의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다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당해 스페인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인적용역소득인지의 여부는 제공받은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여야 하며 그 판단기준으로 법인세법 기본통칙 93-132…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가 스페인법인으로부터 대회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용역 등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 구분.
회답
지급대가가 산업적, 상업적 또는 학술적 경험에 관한 정보의 대가인 경우에는 한․스페인 조세조약 제12조 및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에 규정하는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므로 지급금액의 10%(주민세 포함)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합니다.
지급대가가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한 용역에 대한 대가인 경우에는 한․스페인 조세조약 제14조 및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의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며,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다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이유
스페인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인적용역소득인지는 제공받은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여야 하며, 그 판단기준으로 법인세법 기본통칙 93-132…7을 참고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93조제8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4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93조제6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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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81 (<time datetime="2014-03-10">2014.03.10</time> 회신), "스페인법인의 정보시스템 용역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288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2883)
- 원 제목
- 스페인법인으로부터 대회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용역 등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구분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