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주문 개작 소프트웨어와 설치비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7-11373회신일 2002.07.16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주문 개작 소프트웨어와 설치비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7.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7.16

개작 대가는 사용료소득으로 10%, 별도 설치용역은 인적용역소득으로 20%를 원천징수한다.

벨지움법인에서 주문 개작한 소프트웨어와 설치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개작 대가는 사용료소득으로 10%, 별도 설치용역은 인적용역소득으로 20%를 원천징수한다. 설치비가 도입대가와 구분되고 전문적 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한 용역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벨지움법인에서 천연가스 계량설비 관련 소프트웨어를 도입한다. 소프트웨어는 개별 주문에 따라 벨지움법인의 고도 변경기술로 개작되며, 설치용역 대가는 구분하여 별도로 지급한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의 개별적인 주문에 의해 벨지움법인만이 보유하고 있는 고도의 변경기술작업에 의하여 개작된 소프트웨어에 해당하는 경우, 이에 따라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여 사용료총액의 10%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벨지움법인으로부터 천연가스의 계량설비와 관련한 소프트웨어를 도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함에 있어

도입하는 소프트웨어가 이미 개발되어 상품화된 소프트웨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당해 내국법인의 개별적인 주문에 의해 벨지움법인만이 보유하고 있는 고도의 변경기술작업에 의하여 개작된 소프트웨어에 해당하는 경우,

이에 따라 지급하는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제9호 및 한ㆍ벨지움조세협약 제12조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여 사용료총액의 10%(주민세 포함)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상기의 소프트웨어 도입에 따른 설치용역대가가 소프트웨어 도입대가와 구분되어 있고 내국법인이 동 벨지움법인에게 별도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당해 용역이 전문적 지식 또는 기능을 가진 자가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설치용역에 해당하는 경우,

이에 따라 지급하는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제6호 및 한ㆍ벨지움조세협약 제14조에서 규정하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여 지급금액의 20%(주민세 별도)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벨지움법인에서 도입한 주문 개작 소프트웨어와 관련 설치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 및 원천징수 여부.

회답

1. 도입 소프트웨어가 상품화된 소프트웨어가 아니고 내국법인의 개별 주문에 따라 벨지움법인만의 고도 변경기술로 개작된 경우, 그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여 사용료총액의 10%(주민세 포함)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한다.

2. 설치용역 대가가 소프트웨어 도입대가와 구분되어 별도로 지급되고, 전문적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설치용역이면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여 지급금액의 20%(주민세 별도)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7-11373 (2002.07.16 회신), "주문 개작 소프트웨어와 설치비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08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087)
원 제목
소프트웨어 도입대가 및 관련 설치용역에 대한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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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