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외국작가의 제작비는 인적용역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업46017-372회신일 2000.08.10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외국작가의 제작비는 인적용역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8.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8.10

작품 구입대가·제작편집비·제작지원비는 인적용역소득이고 특수장비 임차료는 사용료소득이다.

외국작가 등에게 지급하는 작품 관련 대가와 장비 임차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작품 구입대가·제작편집비·제작지원비는 인적용역소득이고 특수장비 임차료는 사용료소득이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이며 과세방법은 거주지국별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서울시와 서울산업진흥재단은 「미디어시티 서울 2000」을 공동 개최하였다. 행사에 참가하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작가·미술관·화랑에 작품 관련 대가를 지급하고, 외국법인 또는 개인에게 특수장비 임차료도 지급한다.

질의요지

외국작가의 미술작품을 영구소장 할 목적으로 구입하는 대가, 외국작가에게 지급하는 전시대가가 아닌 작품의 제작 편집비 및 외국작가에게 지급하는 작품제작지원비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함.

본문(원문)

1. 서울시와 서울시 출연기관인 서울산업진흥재단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미술전시 행사인 「미디어시티 서울 2000」에 참가하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외국작가, 미술관, 화랑)에게 작품대가 등을 지급하는 것과 관련하여,

2. 외국작가의 미술작품을 영구소장 할 목적으로 구입하는 대가, 외국작가에게 지급하는 전시대가가 아닌 작품의 제작편집비 및 외국작가에게 지급하는 작품제작지원비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의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며, 외국작가의 거주지국별 과세 해당여부 및 과세방법은 붙임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의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과세방법”을 참조.

3.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또는 개인으로부터 미술전시 행사오 관련된 특수장비를 임차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11호 또는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의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며 거주지 국가별 지급 대가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만 임대자가 미국 거주자인 경우,

정제 정리

질의

「미디어시티 서울 2000」 참가 외국작가 등에게 지급하는 작품 관련 대가와 특수장비 임차료의 소득 구분.

회답

1. 외국작가의 미술작품을 영구소장할 목적으로 구입하는 대가, 전시대가가 아닌 작품의 제작편집비 및 작품제작지원비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의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합니다. 거주지국별 과세 여부와 방법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의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과세방법”을 참조합니다.

2.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또는 개인에게 미술전시 행사와 관련된 특수장비를 임차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11호 또는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의 사용료소득에 해당합니다. 원천징수 세율은 거주지 국가별로 적용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업46017-372 (2000.08.10 회신), "외국작가의 제작비는 인적용역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48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0484)
원 제목
외국작가에게 지급하는 작품의 제작 편집비 등이 인적용역소득인지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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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