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독일법인의 설계용역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7-10713회신일 2001.12.10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독일법인의 설계용역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12.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12.10

통상적 지식·기능을 활용한 용역은 인적용역소득이고 Know-How 제공은 사용료소득이다.

국내사업장 없는 독일법인이 내국법인에 제공한 설계용역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구분을 물었다. 통상적 지식·기능을 활용한 용역은 인적용역소득이고 Know-How 제공은 사용료소득이다. 공개되지 않은 기술적 정보를 전수하는 설계용역은 Know-How 제공에 해당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사업장이 없는 독일법인이 기술도입계약에 따라 내국법인에게 설계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다.

질의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독일법인이 내국법인에게 기술도입계약에 따른 설계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그 용역의 성질상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나, 제공하는 설계용역이 Know-How를 제공하는 것일 때에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됨.

본문(원문)

국내사업장이 없는 독일법인이 내국법인에게 설계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한 국내원천소득 여부에 대한 귀 질의에 대하여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문〔국이22601-563 (1990.10.1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이22601-563, 1990.10.16

국내사업장이 없는 독일법인이 내국법인에게 기술도입계약에 따른 설계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그 용역이 정형화된 전문직업적 용역이나 또는 정형화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용역의 성질상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나, 제공하는 설계용역이 예컨대 공개되지 않은 기술적 정보를 전수하는 경우와 같이 이른바 Know-How를 제공하는 것일 때에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의 규정 및 한ㆍ독조세협약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소득에 해당됨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에 대한 국내사업장 없는 독일법인의 설계용역 제공 대가의 과세여부.

회답

국내원천소득 여부에 대하여 기 질의회신문〔국이22601-563 (1990.10.1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이22601-563, 1990.10.16

국내사업장이 없는 독일법인이 내국법인에게 기술도입계약에 따른 설계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그 용역이 정형화된 전문직업적 용역이나 또는 정형화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용역의 성질상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나, 제공하는 설계용역이 예컨대 공개되지 않은 기술적 정보를 전수하는 경우와 같이 이른바 Know-How를 제공하는 것일 때에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의 규정 및 한ㆍ독조세협약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소득에 해당됨.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7-10713 (2001.12.10 회신), "독일법인의 설계용역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06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062)
원 제목
내국법인에 대한 국내사업장 없는 독일법인의 설계용역제공 대가의 과세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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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