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국제조세
해외 금융자문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나?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한 용역이면 인적용역소득이며 국내 수행 부분은 국내에서 과세된다.
해외 투자은행이 주식매각 금융자문용역 대가를 받을 때 소득 구분과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한 용역이면 인적용역소득이며 국내 수행 부분은 국내에서 과세된다. 국내사업장 여부는 용역 내용과 체류기간 등의 자료를 보완해 판단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스위스에 본점을 둔 CSFB 홍콩지점이 내국법인 갑의 주식매각과 관련해 갑의 주주인 내국법인 을과 금융자문계약을 체결했다. CSFB 홍콩지점이 용역을 제공하고 을로부터 대가를 받는다.
질의요지
스위스은행 홍콩지점이 내국법인의 주식매각과 관련된 금융자문용역의 제공하여 받는 대가가 전문직업적 용역 또는 용역의 성질이 전문지식이나 기능 활용하여 수행하는 용역의 대가에 해당하면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며, 국내에서 일부만 수행되면 국내에서 과세됨
본문(원문)
1. 스위스에 본점을 둔 크레디트 스위스 퍼스트 보스톤 투자은행(“CSFB”) 홍콩지점이 내국법인 갑의 주식매각과 관련된 금융자문계약을 갑의 주주인 내국법인 을과 체결하고, CSFB 홍콩지점이 금융자문용역을 전적으로 제공함으로써 내국법인 을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경우,
2. 그 지급받는 대가가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한·스위스 조세조약 제12조의 비공개 경영기술·정보 등의 대가가 아닌 정형화된 전문직업적 용역 또는 정형화되지는 아니하였으나 그 용역의 성질이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용역의 대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 및 한·스위스 조세조약 제14조의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며 그 용역의 일부분이 국내에서 수행되는 경우에는 그 수행되는 부분에 대하여 국내에서 과세되는 것임.
3. 또한, CSFB 홍콩지점이 국내사업장을 가지게 되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는 바, CSFB 홍콩지점이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는지의 여부 등에 대하여는 동 지점이 소속직원을 통하여 국내에서 행한 금융자문용역의 구체적 내용 및 체류기간 기타 한국에 소재한 관계 회사의 관련 여부 등에 대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이를 판단하기가 어려우므로, 이를 보완하여 재질의하여 주기 바람.
4.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을 대리하여 납부(할)세액확인신청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 납부(할)세액확인신청서상 PART Ⅱ란의 실지급자란에 용역대가를 실제 지급하는 내국법인의 관련사항을 기재하고 대리인란에는 다른 내국법인을 대리하여 그 대가를 송금하는 내국법인의 관련사항을 기재하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CSFB 홍콩지점이 내국법인의 주식매각과 관련한 금융자문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소득 구분, 국내 과세 및 원천징수 관련 신청서 기재방법.
회답
1. 지급대가가 비공개 경영기술·정보 등의 대가가 아니라 전문직업적 용역 또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한 용역의 대가이면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한다. 용역 일부가 국내에서 수행되면 그 부분은 국내에서 과세된다.
2. CSFB 홍콩지점이 국내사업장을 가지면 국내사업장 귀속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납부 의무가 있다. 국내사업장 여부는 용역의 구체적 내용, 체류기간 및 한국 소재 관계 회사의 관련 여부 등에 관한 자료가 없어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보완해 재질의해야 한다.
3. 납부(할)세액확인신청서의 실지급자란에는 용역대가를 실제 지급하는 내국법인, 대리인란에는 다른 내국법인을 대리해 송금하는 내국법인의 관련사항을 기재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93조제9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2조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93조제6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4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국외 수행 인적용역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인가?2026.07.07 · 국제조세 · 현행 확인 · 서면-2026-국제세원-2130
- 비과세 신청용 거주자증명서는 무엇인가?2025.03.17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국제세원-0604
- 개발 중 지급한 최소보장금은 사용료인가?2024.09.30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국조-0012
- 의뢰 개발한 미국산 게임 대가는 사용료인가?2024.07.24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국제세원-1546
- 출자전환 주식의 초과 시가는 국내원천소득인가?2022.05.04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국제세원-0235
- 특수관계 외국법인 간 주식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나?2022.05.02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국제세원-1012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업46522-199 (1999.12.22 회신), "해외 금융자문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527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5276)
- 원 제목
- 내국법인의 주식매각과 관련된 금융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