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국제조세
일본 제작 애니메이션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제반 권리를 내국법인이 원시취득하면 인적용역소득이며 일정 요건에서 국내 과세된다.
일본법인이 일본에서 제작한 애니메이션 완성물의 대가가 어떤 소득인지를 물었다. 제반 권리를 내국법인이 원시취득하면 인적용역소득이며 일정 요건에서 국내 과세된다. 일본법인의 권리나 비밀정보가 사용·전수되면 사용료소득으로 총액의 10%를 원천징수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각본과 기본구성을 제공하고 일본국 법인이 일본에서 TV 시리즈용 애니메이션을 제작해 납품했다. 내국법인은 완성물에 대한 제반 권리를 원시취득했다. 제작 과정에서 일본법인 보유 캐릭터나 제작 관련 비밀정보가 사용·전수되는 경우도 검토했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제공하는 각본과 기본구성에 따라 일본국 법인이 전적으로 일본국내에서 T.V.시리즈용 애니메이션을 제작하여 내국법인에게 납품하는 완성물에 대한 제반 권리를 내국법인이 원시취득하면서 지급하는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인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제공하는 각본과 기본구성에 따라 일본국 법인이 전적으로 일본국내에서 T.V.시리즈용 애니메이션을 제작하여 내국법인에게 납품하는 완성물에 대한 제반 권리를 내국법인이 원시취득하면서 지급하는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 및 한ㆍ일 조세조약 제14조에서 규정하는 ‘인적용역소득’으로, 한ㆍ일 조세조약 제14조 제1항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과세됩니다. 한편, 일본국 법인이 애니메이션 제작 중에 동 법인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캐릭터를 사용하는 등 한ㆍ일 조세조약 제12조 제3항에서 열거하는 각종 권리를 사용하거나 동 제작물을 통하여 애니메이션 제작에 관한 산업상ㆍ상업상의 비밀정보(Know-how)가 전수된다면 당해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한ㆍ일 조세조약 제12조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으로 지급대가 총액에 대하여 10%(주민세 포함)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 하여야 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일본국 법인이 일본에서 제작해 납품한 애니메이션 완성물의 대가가 인적용역소득인지 사용료소득인지.
회답
내국법인이 완성물에 대한 제반 권리를 원시취득하면서 지급하는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이며, 한ㆍ일 조세조약 제14조 제1항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면 국내에서 과세됩니다.
일본국 법인이 보유한 캐릭터 등 각종 권리를 사용하거나 애니메이션 제작 관련 산업상·상업상 비밀정보(Know-how)가 전수되면 해당 대가는 사용료소득이며 지급대가 총액에 10%(주민세 포함)의 세율을 적용해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93조제6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4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4조제1항 (각 사업연도의 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2조제3항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93조제9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2조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4서0019 심판결정2024.08.27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국업46017-55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 국외 수행 인적용역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인가?2026.07.07 · 국제조세 · 현행 확인 · 서면-2026-국제세원-2130
- 비과세 신청용 거주자증명서는 무엇인가?2025.03.17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국제세원-0604
- 개발 중 지급한 최소보장금은 사용료인가?2024.09.30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국조-0012
- 의뢰 개발한 미국산 게임 대가는 사용료인가?2024.07.24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국제세원-1546
- 출자전환 주식의 초과 시가는 국내원천소득인가?2022.05.04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국제세원-0235
- 특수관계 외국법인 간 주식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나?2022.05.02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국제세원-1012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업46017-558 (2000.11.24 회신), "일본 제작 애니메이션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18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187)
- 원 제목
- 일본법인이 애니메이션 완성물을 내국법인에 납품하고 대가수령시 소득구분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