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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법인의 국외 용역대가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대가의 실질과 국내사업장 귀속 여부에 따라 사업소득·사용료소득·독립적 인적용역소득으로 구분한다.
프랑스법인이 국외에서 제공한 설계·감독·훈련용역 등의 대가에 대한 과세를 물었다. 대가의 실질과 국내사업장 귀속 여부에 따라 사업소득·사용료소득·독립적 인적용역소득으로 구분한다. 독립적 인적용역이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않고 전적으로 해외에서 수행되면 국내에서 과세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한국고속철도공단이 코리아 TGV 컨소시엄의 프랑스측 법인으로부터 기본설계, 설치감독, 훈련용역 및 기술 등을 국외에서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한국고속철도공단이 코리아TGV컨소시엄의 프랑스측 법인으로부터 국외에서 용역, 기술 등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그 실질내용에 따라 사업소득, 사용료소득, 인적용역소득으로 구분하여 원천징수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1. 한국고속철도공단이 코리아 TGV 컨소시엄의 프랑스측 법인으로부터 전차선ㆍ열차제어장치의 기본설계, 신호설비 등에 대한 설치감독용역과 차량의 유지보수ㆍ관리 등에 관련된 훈련용역 및 기술등을 국외에서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가. 프랑스법인이 제공하는 용역 및 기술제공에 대한 대가가 법인세법 제56조 및 한ㆍ불조세조약 제5조 규정에 의한 프랑스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이나,
나. 동 프랑스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용역 및 기술제공대가가 한ㆍ불조세조약 제12조 제3항 및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에 규정하는 사용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용역 및 기술의 제공장소와 관계없이 한ㆍ불조세조약 제12조 제2항에 의하여 사용료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임. 다만, 제공되는 용역이 동 조약 의정서 제1조 제3항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조약 제14조 규정에 의한 독립적 인적용역소득으로 구분하는 것이므로 당해 지급대가가 국내 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동 용역이 전적으로 해외에서 수행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프랑스측 법인으로부터 국외에서 설계·설치감독·훈련용역 및 기술 등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과세 여부.
회답
1. 프랑스법인이 제공하는 용역 및 기술제공 대가가 법인세법 제56조 및 한ㆍ불조세조약 제5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과세됨.
2.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않는 대가가 한ㆍ불조세조약 제12조 제3항 및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의 사용료에 해당하면 제공장소와 관계없이 한ㆍ불조세조약 제12조 제2항에 따라 사용료소득으로 과세됨.
3. 제공 용역이 조약 의정서 제1조 제3항에 해당하면 조약 제14조에 따른 독립적 인적용역소득으로 구분함. 그 대가가 국내 사업장에 귀속되지 않고 용역이 전적으로 해외에서 수행되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56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조 (신탁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2조제3항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5조제1항제9호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2조제2항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조제3항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4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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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일46017-153 (1997.03.04 회신), "프랑스법인의 국외 용역대가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71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714)
- 원 제목
- 컨소시엄의 외국법인으로부터 국외에서 용역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원천징수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