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외국법인에 지급한 정보이용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47회신일 2005.09.27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외국법인에 지급한 정보이용대가는 어떤 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9.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9.27

공개자료의 수집·편집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이고 미공개 기술정보 제공대가는 사용료소득이다.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정보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공개자료의 수집·편집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이고 미공개 기술정보 제공대가는 사용료소득이다. 미국법인의 공개되지 않은 기술정보 사용대가는 지급액의 10%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해야 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93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은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개발한 공개되지 않은 알고리즘, 수학적 모델 및 처리과정의 결과치를 그대로 이용하도록 저작권 사용허가를 받았다. 내국법인은 그 이용 대가를 미국법인에 지급한다.

질의요지

정보이용대가의 인적용역소득과 사용료소득의 구분

본문(원문)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에게 공개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자료를 수집․편집하여 제공하는 정보대가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여 동 용역이 국외에서 수행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93조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정보의 대가가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로 미공개된 기술적 정보 제공대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93조 제9호의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인적용역소득과 사용료소득의 구분과 관련하여서는 우리청의 “2005년 외국법인 납세안내”(92쪽)의 구분 기준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국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동 미국법인이 개발한 공개되지 아니한 기술적 정보인 알고리즘과 수학적 모델 및 처리과정을 통해 산출된 관련 기업체의 도산확률측정값(Expected Default Frequency) 및 Mark To-Market Loan Valuations, debt loss given default ratios 등의 결과치를 어떠한 개작 등을 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저작권 사용허가를 받아 사용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같은법 제93조 제9호 및 「한․미조세협약」 제12조의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당해 내국법인은 그 지급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주민세 별도)로 원천징수하여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정보이용대가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여부.

회답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에게 공개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자료를 수집․편집하여 제공하는 정보대가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여 동 용역이 국외에서 수행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93조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정보의 대가가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로 미공개된 기술적 정보 제공대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93조 제9호의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인적용역소득과 사용료소득의 구분과 관련하여서는 우리청의 “2005년 외국법인 납세안내”(92쪽)의 구분 기준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국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으로부터 동 미국법인이 개발한 공개되지 아니한 기술적 정보인 알고리즘과 수학적 모델 및 처리과정을 통해 산출된 관련 기업체의 도산확률측정값(Expected Default Frequency) 및 Mark To-Market Loan Valuations, debt loss given default ratios 등의 결과치를 어떠한 개작 등을 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저작권 사용허가를 받아 사용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같은법 제93조 제9호 및 「한․미조세협약」 제12조의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당해 내국법인은 그 지급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주민세 별도)로 원천징수하여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47 (2005.09.27 회신), "외국법인에 지급한 정보이용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699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6992)
원 제목
정보이용대가의 소득구분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