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일본법인의 설계·파견 대가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61회신일 2007.04.13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일본법인의 설계·파견 대가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4.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4.13

사실관계에 따라 사용료소득 또는 인적용역소득으로 구분하여 각각 정해진 세율로 원천징수한다.

일본법인의 설계·제작도면 및 슈퍼바이저 파견대가의 소득구분과 원천징수를 물었다. 사실관계에 따라 사용료소득 또는 인적용역소득으로 구분하여 각각 정해진 세율로 원천징수한다. 국내사업장이 없고 협약상 사용료면 10%, 인적용역으로 제14조 요건을 충족하면 20%가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일본법인이 설계·제작도면을 제공하고 슈퍼바이저를 파견하며 내국법인으로부터 대가를 받는다. 일본법인은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일본법인이 설계제작도면 및 슈퍼바이저 파견대가로 지급받는 금액의 소득구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일본법인이 제공하는 설계ㆍ제작도면 및 슈퍼바이저의 파견에 대한 대가로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금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93-132…7 및 『사용료소득과 인적용역소득의 구분』(출처 : 외국법인납세안내 2006, 국세청)에 따라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지 사실판단하여 소득구분하기 바라며,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에게 지급하는 「법인세법」제93조 제9호 및 「한ㆍ일 조세협약」제12조에 규정하는 소득의 금액에 대하여는 지급금액의 10%(주민세 포함)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에게 지급하는 「법인세법」제93조 제6호 및 「한ㆍ일 조세협약」제14조에 규정하는 소득의 금액에 대하여는 동 협약 제14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금액의 20%(주민세 별도)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일본법인이 제공하는 설계ㆍ제작도면 및 슈퍼바이저 파견의 대가는 어떤 소득으로 구분하며 어떻게 원천징수하는지 여부.

회답

1. 일본법인이 제공하는 설계ㆍ제작도면 및 슈퍼바이저의 파견에 대한 대가로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금액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93-132…7 및 『사용료소득과 인적용역소득의 구분』(출처 : 외국법인납세안내 2006, 국세청)에 따라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지 사실판단하여 소득구분한다.

2.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에게 지급하는 「법인세법」제93조 제9호 및 「한ㆍ일 조세협약」제12조에 규정하는 소득의 금액에 대하여는 지급금액의 10%(주민세 포함)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한다.

3.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에게 지급하는 「법인세법」제93조 제6호 및 「한ㆍ일 조세협약」제14조에 규정하는 소득의 금액에 대하여는 동 협약 제14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금액의 20%(주민세 별도)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61 (2007.04.13 회신), "일본법인의 설계·파견 대가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208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2089)
원 제목
원천징수에 관한 질문에 대한 회신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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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