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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인 기술자문료는 사용료로 원천징수하나?
노하우 대가이면 사용료 총액의 10%를 원천징수하나 국외 수행 인적용역은 비과세될 수 있다.
일본인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기술자문료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를 물었다. 노하우 대가이면 사용료 총액의 10%를 원천징수하나 국외 수행 인적용역은 비과세될 수 있다. 소득 구분은 제공한 용역의 실질내용과 고정시설 및 국내 체재기간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화물 제조·판매 내국법인이 일본인 비거주자에게 업계 정보와 기술자문을 받고 대가를 지급한다. 세미나 형태의 기술자문에 용역대가, 체재비와 항공료를 지급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비거주자인 일본인으로부터 내화물에 관한 기술자문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내화물을 제조 및 판매하는 내국법인이 비거주자인 일본인으로부터 내화물 및 철강업계의 정보 및 내화물에 관한 기술자문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가 산업적․상업적 또는 학술적 경험에 관한 정보 등 노하우 대가인 경우, 그 지급대가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11호 및 한․일조세협약 제12조의 사용료소득으로 사용료총액의 10%(주민세 포함)를 소득세 등으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나,
당해 비거주자가 제공하는 용역이 전문직업적 용역으로서 과학기술 등의 분야에 관한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급대가는 인적용역소득으로 당해 용역이 국외에서 수행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 및 한․일조세협약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당해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인적용역소득인지의 여부는 비거주자가 제공하는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한 관련법령 및 우리 청의 유사해석사례를 관련참고 자료로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비거주자인 전문가를 초청하여 세미나 등의 형태로 기술자문을 제공받고 용역대가 및 체재비, 항공료를 지급하는 경우, 당해 용역은 과학기술 등의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으로서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9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나, 당해 비거주자(일본 거주자)가 국내에 정기적으로 이용 가능한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지 않거나 당해 역 년 중 총 183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동안 국내에 체재하는 경우에는 한․일조세협약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일본인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내화물 관련 기술자문료가 사용료소득인지 인적용역소득인지와 원천징수 여부.
회답
1. 산업적·상업적 또는 학술적 경험에 관한 정보 등 노하우의 대가이면 사용료소득으로 사용료 총액의 10%(주민세 포함)를 원천징수한다.
2. 전문직업적 용역에 해당하고 국외에서 수행되면 인적용역소득으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3. 소득 구분은 비거주자가 제공하는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4. 세미나 형태의 기술자문은 인적용역소득이나, 일본 거주자에게 국내 고정시설이 없거나 국내 체재기간이 해당 역년 중 총 183일을 초과하지 않으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19조제11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19조제6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4조 (과세표준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79조제4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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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69 (2004.09.22 회신), "일본인 기술자문료는 사용료로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00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005)
- 원 제목
- 비거주자의 기술자문료에 대한 원천징수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