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의 미국법인 질문에 공식 답은? 직접 관련 275건
'미국법인'를 직접 다룬 국세청 국제조세 공식 회신은 275건이다. 최신 회신부터 질의·결론·근거 3문장 요약을 먼저 보여주고, 부족한 자리는 같은 세목의 관련 질문으로 채워 비교 범위를 넓혔다.
질문과 공식 답변 8건
미국법인의 미등록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기술자문용역 대가의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지급대가 총액에 20%의 세율을 적용해 원천징수한다. 용역은 국내세법상 인적용역소득이지만 한·미 조세조약상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특허·노하우 양도대가와 연구개발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특허·노하우 대가는 사용료소득이며 연구결과물의 원시적 소유권을 보유하고 실제 비용만 지급하면 사업소득이다. 기술이 국내에서 사용되면 국내원천 사용료이고 사업소득 해당 여부는 실질내용으로 판단한다.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정형화된 소프트웨어 구입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물었다. 원시코드 제공이나 주문 제작 없이 고정액으로 구입하면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비공개 기술정보나 노하우를 도입한 경우에는 사용료소득이며 계약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용역수수료의 국내원천소득 여부와 소득구분을 물었다.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의 국내 사용 대가라면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대가 지급 시 사용료 총액의 15%를 원천징수하며 소득분 지방소득세는 별도이다.
미국법인에서 도입한 소프트웨어 대가가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권리 사용, 원시코드 제공, 주문 제작·개작 등에는 사용료소득이 되지만 일반 상품의 정액 대가는 해당하지 않는다. 노하우 도입 여부와 유지보수 대가가 통상 비용과 이윤을 상당히 초과하는지 등 실질내용으로 판단한다.
미국법인과 공동개발하며 지급하는 실제 개발비가 사용료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비용을 절반씩 부담하고 소유권과 기술을 공동 소유하면 실제 개발비 상당액은 사용료가 아니다. 다만 기존 기술이나 노하우 사용의 대가라면 사용료에 해당한다.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소프트웨어·유지보수·데이터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판매량 기준 소프트웨어 대가와 일정비율 유지보수비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비공개 산업상·상업상·학술상 정보의 데이터 대가는 사용료 총액의 15%를 원천징수한다.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유지·보수 및 오류수정·성능개선 소프트웨어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최초 소프트웨어 판매금액의 일정 비율로 지급하는 금액은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과 국내 재판매 계약을 체결하고 소프트웨어를 내려받아 공급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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