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외교관 배우자의 공예품 대가는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97회신일 2008.05.21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외교관 배우자의 공예품 대가는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5.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5.21

국외 제작품 판매대가는 과세되지 않지만 국내 제작품 대가는 일정 조건에서 과세된다.

주한 미국외교관 배우자의 공예품 판매·전시 대가가 국내에서 과세되는지 물었다. 국외 제작품 판매대가는 과세되지 않지만 국내 제작품 대가는 일정 조건에서 과세된다. 전시 대가는 사용료소득이며 판매·전시 대가에는 각각 제시된 세율로 원천징수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인 주한 미국외교관의 배우자가 자신이 제작한 공예품을 판매하거나 국내 전시장에 전시하고 대가를 받는다.

질의요지

주한미국외교관의 배우자가 자신이 국외에서 제작한 공예품을 판매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우리나라에서 과세되지 않음

본문(원문)

1. 소득세법 기본통칙 1-3 [외교관 등 신분에 의한 비거주자]의 규정에 따라 주한외교관의 세대를 구성하는 가족으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는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2. 국내사업장이 없으며 비거주자인 주한 미국외교관의 배우자가 공예전문가로서 자신이 제작한 공예품 등을 판매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제119조 제6호 및 「한・미 조세조약」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동 판매대가 중 국외에서 제작한 공예품에 대한 부분은 비거주자의 국외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국내에서 제작한 공예품에 대한 부분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동 조세조약 제18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3가지 경우 중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우리나라에서 과세되는 것이며 이 때 「소득세법」제15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지급금액의 20%(주민세 2%별도)가 원천징수 되는 것입니다.

3. 위의 주한 미국외교관의 배우자가 자신이 제작한 공예품 등을 국내 전시장에 전시하고 받는 대가는 「소득세법」제119조 제11호 및 「한・미 조세조약」제14조에서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그 대가를 지급하는 자는 동 조세조약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금액의 10%(주민세 1% 별도)를 원천징수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한 미국외교관 배우자가 제작한 공예품의 판매 및 국내 전시 대가에 대한 과세와 원천징수 여부.

회답

1. 주한외교관의 세대를 구성하는 가족으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는 비거주자에 해당함.

2.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인 배우자의 공예품 판매대가는 인적용역소득임. 국외 제작품 부분은 국외원천소득이므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음. 국내 제작품 부분은 국내원천소득으로, 조세조약 제18조 제2항의 세 가지 경우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과세되며 지급금액의 20%(주민세 2% 별도)를 원천징수함.

3. 국내 전시장 전시 대가는 사용료소득이며 지급자는 지급금액의 10%(주민세 1% 별도)를 원천징수해야 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97 (2008.05.21 회신), "외교관 배우자의 공예품 대가는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867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8673)
원 제목
주한미국외교관의 배우자가 공예품을 판매하고 받는 대가의 과세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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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